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부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보다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원예 농가가 주로 활용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을 개선했다.

이번 개정으로 다겹보온커튼을 이용하는 시설원예의 경우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등이 간소화되어 그동안 사업 참여가 어려웠던 소규모 감축 농가들도 개별 또는 지역·마을 단위 묶음 사업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2농가 수준이던 참여 농가수를 올해는 3배 이상인 250 농가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 농가가 시설원예 면적 1㏊당 연간 약 30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경우 3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게 된다.

김지현 농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장은 “농업인들이 쉽게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여, 파종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0여년 간 우리나라의 평균온도는 지구 평균(0.8℃~1.2℃)보다 높은 1.8℃ 상승하였으며, 특히,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온도가 1.4℃ 상승하여 지구온난화 경향이 근래에 더 심각해졌다고 한다.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9% 수준이지만, 이제 농업인들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힘을 보태면서 부가적인 소득도 올리는 기회를 잡을 때다.

 ’온실가스 배출은 줄이고, 농가 소득은 올리는‘ 농식품부의 자발적 감축사업은 위탁 운영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457, 063-919-1477)을 통해 오는 7월17일까지 신규 참여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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