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조합, 23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조기폐차 근거마련 '등록제도' 병행 추진

법정 내구연한을 2배 초과한 노후된 농기계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일정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농기계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과 농촌미관 훼손을 방지하고, 미세먼지 배출 절감 등을 위해 법정 내구연한을 2배 초과한 농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한데 이어 오는 23일 관계기관, 생산업체, 유통단체, 농업인단체, 언론 등을 초청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관계자들과 공유하는 한편 설명회에서 개진된 의견은 보고서에 반영해 농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대상기종과 모델 선정, 지원형태 및 규모 등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농기계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