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농기계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도를 넘는 갑질이 시장의 장기침체로 고사직전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농기계유통업계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행태를 근절하고 상생환경을 조성하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계 Y는 본사의 시장점유율 확대강요와 밀어내기식 발주문제로 대립각을 세웠던 경기지역 모 대리점에 지난해 3월 주 판매지역에 대한 트랙터 시장 오픈을 통보한 데 이어 올 3월에는 승용이앙기와 콤바인마저 시장오픈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이 대리점주는 승용이앙기의 예상판매대수인 20대를 발주하면 본사는 해당지역 판매량을 임의로 확대하여 30대를 배정하는 식으로 통상 50%의 추가판매를 강요받았다고 한다. 대리점은 당연히 이같은 밀어내기식 물량 소화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시장개방과 대리점 이원화등의 끈질긴 협박을 받아왔던 것이다.

본사가 이같이 대리점에 대해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이다. 이는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는 대리점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심한 경우 계약해지와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갈 수 있다.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가 아니더라도 대리점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토록 하기 위한 대리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그 것이다.

여기에서 공급자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공급자가 자기를 위해 물품 등과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토록 강제하는 행위 역시 할 수 없다. 공급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아울러 공급업자는 위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뿐만아니라 이 법상의 분쟁조정신청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등의 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법의 존재이유와 위력은 매우 지대하다. 대표적 예로 2년전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굴지의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H사에 대해 자동차 부품 대리점들에게 부품 구입을 강제했다는 이유로 이 행위에 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부품 영업본부장등 임원 2명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H사는 2010년1월부터 4년 가까이 매년 자신의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뒤 매출 목표달성을 위해 여러 명목으로 부품구입 의사가 없는 부품대리점들에게 부품 구입을 강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본사가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 대리점들에게 소위 밀어내기를 한 행위가 적발됨으로써 결국 거액의 과징금과 더불어 퇴직 임원까지 고발당하는 철퇴를 맞은 것이다.

Y사도 이같은 대리점에 대한 법적 보호막의 존재여부와 H사의 사례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대리점 갑질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자사에 돌아 올 법적불이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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