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사업이 생산업체와 기종이 사실상 특정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는 올해 5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당 단가 550만원에 1,000대의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를 구입비의 70% 보조(보조금 최대 385만원)로 공급한다. 사업비는 전남도가 전체의 9%에 해당하는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31%인 17억원은 시·군이, 30%인 16억5,000만원은 농협이 충당하며 나머지 30%는 자부담이다. 이 사업은 고령농·여성농 등의 농작업 부담가중을 해소하고 전기동력운반차를 지원함으로써 미세먼지 감축등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농협, 지자체가 협력, 공동추진함에 따라 농가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전남도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배우자·자녀 등이 없이 혼자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을 1순위로 하고 다음은 같은 조건의 만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 마지막으로 시·군 자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농가의 순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사실 농업노동력 고령화의 심각성 못지않게 여성화의 가속화와 노동부하 또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나타난 농업종사 여성인구는 79만3,000여명이며 이 가운데 50대가 전체의 22.3%, 60대가 31%, 70대 이상이 37%로, 60대 이상이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여성농업인이 담당하는 농작업은 수확작업 88.4%, 파종·육묘관리·정식 60.5%, 비료주기 48.4%, 논밭갈이 34.7%로 작업별 차이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농작업 전반에 걸쳐 여성농업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여성의 농업 노동시간 역시 농번기기준 7.13시간으로 남편 8.91시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편이다. 70대 이상의 여성도 6.86시간으로 평균 노동시간에 근접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농업활동중 가장 큰 어려움이 농업소득이 적고(27.3%) 농업노동이 힘들다(26.4%)는 점을 꼽았다. 따라서 이들에게 시급한 과제가 ‘과중한 노동경감’과 ‘복지시설 및 제도확대’로 조사됐다.

이같은 상황하에서의 전남도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 운반차 보조지원사업은 반기지 않을 수 없다. 여성농업인과 고령농업인이 극복하기 어려운 농업노동 환경하에서 농업기계의 보조지원이 가장 절실한 시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원재원 확보가 다소 여유로운 농협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도 장려할만한 일이며 전기를 동력으로 한 농업기계 보조지원을 통해 환경개선 문제까지 고려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특정업체에 독점공급을 유도할 수 있다는 몇 가지 의혹소지를 지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 목록집’에는 기종이 농업용 동력운반차로 명시돼 있음에도 소형전기운반차로 특정하여 사실상, ‘승용형·3바퀴형’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적재정량에서부터 보행형·궤도형·4륜형 등 다양한 제품과 모델을 취급하는 농업용동력운반차 66개 생산업체의 참여가 원천차단되고 따라서 농업인의 선택권이 박탈되는 것이다. 게다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속한 A/S등 편의를 위해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생산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거액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좋은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에 오명이 남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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