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조세감면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기존의 제도가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지난 1989년부터 시행해 온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을 계기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유지키로 정치권과 합의함으로써 지금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하면서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전세계를 생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의 파괴력 때문이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하여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α등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대한 재정을 일거에 쏟아붓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일반국민대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등을 위해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추경까지 동원됐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같은 돌출 재정지출로 조달문제서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정부로서는 긴축재정에 기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완급에 따라 재정지출을 조율해 나가되 비교적 조세저항이 무딘 감면 세제등에 손을 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농업분야의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등이 타깃이 될 공산이 큰 것이다.

만에 하나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농가는 적잖은 피해를 면키 어렵다. 지난해 농용트랙터를 비롯한 농업기계와 비료‧농약‧사료등 농축산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약1조1500억원에 이르는 조세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세율 적용 제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농가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농가의 경영비에 전가될 수 밖에 없는 탓이다. 지난 2018년기준 농가평균 농업경영비는 10년전인 2008년에 비해 41%가 늘어났다. 호당 1,619만원에서 2,284만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농약‧비료등 재료비는 628만원에서 929만원으로 전체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47.9%가 늘었다. 특히 노무비는 89만원에서 191만원으로 무려 114.6%나 증가했고 광열비‧농구비등 경비는 902만원에서 1,163만원으로 28.9% 늘었으며 이중 조세 및 부담금은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100% 불었다.

물론 코로나19 파장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와 더불어 국내경제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농업‧농촌의 피해 역시 여타부문 못지 않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최근 시즌중 수만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유명관광지에서 유채꽃밭을 트랙터로 갈아엎는 영상이 TV를 통해 만방에 방영된 바 있다. 연중 한 철의 수입원인 자원을 파기하는 현지주민들은 스스로의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을 눈물로 견뎌냈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전국 농촌의 체험‧관광 예약이 모두 취소되는 마당에 이것이 유채꽃 관광지만의 일일까. 각급학교의 개학연기와 온라인강의로 학교문을 닫고 있는 것도 농업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개학기에 맞춰 준비한 학교급식용 채소‧과일은 판로를 잃었고 오래 저장할 수 없는 신선채소들은 모두 폐기 말고는 달리 길이 없다. 그럼에도 도시지역 문을 닫은 식당등에는 임대료를 비롯한 금융지원을 서둘면서 농업‧농촌 피해구제에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농촌의 피폐는 고로나19 이상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등 농업분야 조세혜택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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