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4년 지나도록 부처 간 비협조로 진행 차질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농기계로 분류된 지 4년이 넘은 4톤 미만 차체굴절식 농용로더가 부가세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이를 바로잡자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6일 ‘농기계부가세환급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9월6일 4톤 미만 차체굴절식로더가 건설기계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당 로더를 농업기계 범위에 포함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부가세환급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청원자 ‘naver - ***’는 “당연히 농기계로 포함했다면 농기계 구입에 따른 모든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어떤 이유로 2톤 미만의 스키드로더는 부가세환급이 가능하고 4톤 미만의 차체굴절식로더는 해당이 안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청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그는 “현재 자체굴절식로더의 제조, 유통 업체가 느는 추세며 이는 축산농가의 대형화로 인한 수요 때문”이라며 “농가 현실에 맞는 좋은 정책이 부처 간 협조가 안되는 이유로 구매를 희망하는 농가에서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차체굴절식로더를 국내에서 제조하는 A사 관계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내 농기계 범위에도 4톤 미만의 차체굴절식로더가 포함돼 있다”며 “당연히 농기계로 포함됐으면 동일한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그는 “차체굴절식로더처럼 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기계가 더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차체굴절식로더 수입사인 B사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농기계임에도 부가세환급 대상에서 벗어나 구매자의 자금 부담을 높였다”며 “기재부는 조속히 법 개정을 통해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차체굴절식로더는 저렴한 유지비와 안전성 등 다양한 장점으로 유럽과 일본 등 농업 선진국에서는 주력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에서는 기존 2톤 미만 스키드로더에 맞춰진 농기계구입자금, 면세유, 부가세환급 등의 차등 적용이 시장 활성화의 저해요인”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세금 환급 문제는 기재부에서 대통령령의 의해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부가세환급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체굴절식로더 부가세 환급에 관한 국민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377)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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