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체계에 얽매이면 빠른 기술 진보 이룰 수 없어
단가 올라도 보조·융자 제자리··· 구매력만 떨어져

농업기계의 범위와 이에 기반을 둔 검정제도가 최첨단 농기계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목적, 복합기 등의 농기계가 활성화하기 위해선 검정 항목에 유연성이 필요하다. 

A 업체는 최근 수확과 파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복합기종을 개발했다. 하지만 검정의 벽에 부딪혔다. 검정을 위해서는 수확기나 파쇄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B 업체는 버킷 틸트가 가능한 장치를 개발했으며 이를 이용해 로더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었다. 덤프 시 이동의 어려움을 틸트로 해결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검정 범위에 속해있지 않아 농기계로 사용할 수 없었다. 업체 관계자는 “정부는 다목적 농기계 개발을 독려하고 있지만, 현실은 검정제도에 막혀 개발에 망설여진다”며 “특히 다목적 기계인 만큼 기존 기계보다 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지만, 보조나 융자는 기존 제품으로 이뤄져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C 업체 관계자는 “과거 다목적 농기계가 방송 출연 이후 높은 관심을 받으며 검정을 통과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와 비슷한 제품을 개발해 검정을 신청했지만 다양한 구실을 빌미로 검정을 통화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D 업체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새로운 기계뿐만 아니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발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농업기계에 반영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며 “제품 기능과 성능은 획기적이지만 검정을 통과하지 못해 불법 개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E 업체 관계자는 “다목적 농기계를 개발하고 이를 출시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했지만 새로운 기계에 따른 검정 시간이 너무 길어 출시 시기를 놓쳤다”며 “현재 시범사용자도 큰 만족을 보이고 그 인근에서 출시를 기다리는 농민도 다수 있지만 판매할 수 없어 손해가 크다”고 새로운 기계에 대한 검정 기간의 불만을 표현했다. 

학계 관계자는 “농기계 분류체계에 얽매어 새로운 형태의 농기계 지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또 그는 “새로운 형태의 농기계야말로 향후 수출 시장에서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농기계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