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KEYWORD

2019년 농기계 산업은 융자지원 한도액 감액, 비농기계 목록집 제외, WTO개도국 지위 포기, 농기계 검정제도 고시 운영 등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다.
하지만 희망적인 이슈가 함께했다. 농기계등록제 재추진을 통해 캐피탈이나 리스를 통한 농기계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박완주 의원의 농기계 산업 혁신포럼,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 등 2020년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이뤄졌다.
한해를 마감하며 2019년 농기계업계의 큰 반향을 가져온 이슈를 살펴본다.

 

 

융자지원 한도액 감액 농가피해 우려
지난해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에 설정된 융자지원한도액이 실제 판매가격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 10월15일부터 트랙터 평균 2.8%, 로우더 평균 12.1%, 로타베이터 평균 10.5% 등 모델별로 기존 대비 2%에서 최대 17%까지 융자지원한도액이 줄었다.
이에 따라 당장 농기계를 구입해야 하는 농가는 그만큼 자부담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적기영농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비농기계 정부지원목록집서 제외
농림축산식품부가 1톤 이상의 굴삭기와 2톤 이상의 스키드로더 등 비농업기계가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로 지원됨에 따라 법령 불합치 문제와 민원발생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정부지원목록집부터 제외했다. 따라서 1톤 이상의 굴착기, 지게차, 2톤 이상 스키드로더 등이 목록집에서 빠졌다.
업계는 "굴착기는 1.7톤이 주력모델이며 스키드로더도 2톤 이상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 범위를 넓힐 것"을 요구했지만 농식품부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비농업기계가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로 지원돼 많은 문제가 나타났기에 우선 목록집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일축했다.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장기임대 형태로 운영하는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은 올해 총 사업비를 대폭 확대해 사업대상 농가는 2억원 규모의 농기계를 6년동안 구입비의 35%에 해당하는 7,000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농기계를 이용토록 했다. 하지만 부담을 느낀 농가의 참여가 적자 지난 9월 연작업면적을 줄이고, 임대료는 35%에서 20%로 완화하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농협의 참여율이 전체의 5.1% 수준인 것을 지적하며, 농가 접근성이 높은 지역농협이 사업에 대거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지난해 농업기계화촉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촉진법에 따른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시행규칙은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기계의 정의 기준을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반영해 농기계 범위가 대대적으로 수정됐다. 최대속도 등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유지하고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는 엔진출력 등의 형식과 동력원, 방식 등은 과감히 삭제했다. 
특히 임대사업소의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의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WTO개도국지위 포기
지난 10월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를 선언한데 이어 11월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 등 농업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농촌진흥청이 시행했던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사업’이 다시 재조명 받고 있다.
과거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성과분석(100점 만점)에서 △농업인대상 사업만족도 92점 △작업능률 개선 92점 △피로개선도 88점 △사업지속 필요성 92점 등 높은 평가를 받아 이를 정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농기계 검정제도 고시로 운영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농기계 검정제도가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운영됨에 따라 변경된 검정기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농업용트랙터용수확기 및 동력수확기는 땅속의 농작물을 수확하는 데 쓰이는 대표적 장비다. 다만 재배 표준화가 이뤄진 수도작용 농기계와 달리 땅속작물수확기 등 밭작물용 농기계는 지역별 재배양식, 작물 종류에 따라 다양한 규격의 제품이 출시된다. 같은 제조사가 만드는 수확기도 굴취폭에 따라 모델명을 다르게 해 정부지원대상목록집에 등재하고 있는데, 개별제품을 일일이 종합검정을 받아야 한다면 영세규모의 업체로서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농기계등록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농기계등록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비췄다. 정부가 이와 관련해 민간에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려져 내년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 유럽, 호주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등록제는 지난 2006년부터 추진 의지를 보였지만, 등록에 따른 불편함과 등록비 등을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업계는 등록제가 시행되면 현재 도입이 어려운 캐피탈이나 리스 등을 활용해 농기계 보급 촉진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올해 1차 공모에서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 2차 공모에서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으로 선정됐다.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에 청년인력 양성, 기술혁신 등의 기능을 집약시켜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ICT 기반 농산업 클러스터다. 업계는 혁신밸리에 구축될 농기계에 농민은 청년 인력 양성의 실효성 등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에 정부는 내년 스마트팜 정책 추진방향에 혁신밸리를 바탕으로 한 산학관연 네트워킹과 협업을 강화할 방침으로 실증과 고도화 연구사업을 위한 다부처 패키지 R&D연계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기계 수출 10억불 시대 돌입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집계한 2018년 농기계 수출현황에 따르면 농용트랙터 5억4,500만 달러, 부분품 1억1,500만 달러, 작업기 8,900만 달러, 가금·양봉기계 3,0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용트랙터가 지난해 수출총액 10억4,200만 달러에서 62.6%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이 심하다. 또 트랙터 수출기종 또한 선진국의 고품질, 대형 농기계에 비해 20~50마력의 저가, 소형 마력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시장지배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다. 
따라서 수출산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수출형농기계 개발·파이낸싱 운영 등 강력한 정부의 수출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농기계 산업 혁신포럼
올해 두차례 진행한 농기계산업 혁신 포럼은 지난 2월 1차에서는 국내 농기계산업을 진단하고 수출증대 방안, 스마트농업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11월 2차에서는 정부의 농업기계화 정책 추진방안과 농기계 R&D 전략을 비롯해 농기계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농기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1회에 그친 포럼이 아닌 지속가능한 포럼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
 

 

 

저작권자 © 한국농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