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의해 시행되던 농업기계 검정제도가 농업기계 검정기준고시 제정으로 형식상 독립운영 체계를 갖추게 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종합검정 대상 농기계의 확대다. 정부가 검정기준 제정과정에서 관련기관 등 의견수렴을 했다고는 하지만 확대 대상 농업기계 생산업체들의 불만과 반발이 크게 우려된다. 따라서 행정예고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밑바닥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이를 보완하여 불만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건전한 생산활동을 보장토록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종합검정대상 농업기계는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제원, 부품 등의 구조적 구비요건에 관한 구조기준’, 농업기계 사용자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규정한 안전사항에 관한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농업기계의 작업능률·효율·출력 등에 대한 기술적 요건에 관한 성능기준과 농업기계의 취급·조작 용이성 확보를 위해 규정한 물리적 또는 기술적 요건에 관한 조작의 난이도 기준을 지켜내야 한다.

종래 농업용 트랙터를 비롯하여 관리기·농업용 베일러 등 15개이던 종합검정 대상농기계가 새로이 제정된 고시가 발효되는 내년에는 동력수확기 동력파종기 경운기 스피드스프레이어 주행형 동력분무기 원거리용 방제기등 6개 기종이 추가되어 모두 21개 기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물론 기존의 종합검정 농기계의 경우도 영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종이 적지 않지만 영세기업들이 짧은 준비기간에 종합검정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다. 신규 검정참여 중소기업이 활동자체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없지 않다. 불만의 여지를 충분히 안고 있는 것이다.

땅속작물수확기를 생산하고 있는 한 업체의 경우 땅속작물은 재배방식·작물의 종류에 따라 그 양상이 매우 달라 수도작처럼 표준화가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종합검정 자체의 난이성이 높고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으로서는 엄두를 낼 수 없다고 진단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땅속작물의 특성상 기후와 토질에 매우 민감하여 종합검정을 위한 포장의 적기 확보가 어렵다고도 했다. 또한 최상의 조건에서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소비자의 불만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작물·기후·토질에 성능이 좌우되는 땅속작물 수확기의 경우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평가기준이 애매할 뿐 아니라 농가에 따라 다른 굴취율·손상율·작업능률 등에 대해 평가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다.

물론 농업기계의 종합적인 사전검정을 통해 월등히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 농업인들에게 공급함으로써 농업기계 이용효율의 극대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종합검정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운용은 다른 문제다. 종합검정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시각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농기계산업의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안모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농업기계 생산업체 절대수가 영세 중소기업이라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새로이 제정된 농업기계 검정기준고시는 202011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시점으로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예고기간내 폭 넓은 여론수렴을 통해 조기보완을 하는게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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