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검역 통해 외래병해충 유입차단 추진

수입 중고 농기계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외래병해충 부착 유무에 대한 검역을 시행하고 있다. 

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그동안 중고 기계류에서 수입 금지품인 흙과 외래병해충의 부착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이들 물품에 대해 위험평가 및 관련 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 농기계와 건설기계에 대한 검역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검역시행 대상 중고 농기계와 건설기계는 흙 부착 및 외래 병해충 전염 가능성이 있는 주고 농업용 트랙터와 궤도 타입의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 등 상품분류코드(HSK) 18개 품목이 해당된다. 

앞으로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역본부의 검역결과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거나 흙 등 금지품이 부착돼있을 경우에는 해당 화물은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소독 또는 폐기(반송)를 해야 한다. 

또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역시행 조치에 따라 수입업체는 물품이 도착한 공항만에서 검역본부(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검역신청을 해야 하며, 흙 등 금지품과 외래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수출국에서 선적전 세척 및 잔재물 제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수입해야 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외국과의 교역량 증가 및 비식물성 물품을 통한 외래병해충의 유입 가능성 확대에 따라 검역강화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수입업체 및 수입물품 취급 종사자 등에게도 외래병해충 발견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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