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융자지원 한도액 실제 판매가격보다 과다”
농식품부, 농협계통단가·조달단가 기준해 조정할 듯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에 설정된 융자지원한도액이 실제 판매가격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해당농기계를 중심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융자지원한도액이 감액 조정될 전망이다. 모델별로 기존 대비 2%에서 최대 17%까지 융자지원한도액이 줄어들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장 농기계를 구입해야 하는 농가는 그만큼 자부담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적기영농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농기계 지원사업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농협 계통단가가 있는 농기계 918종 가운데 융자지원한도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농기계가 284종(30.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해당농기계의 융자지원한도액이 전국 농·축협 지역본부의 평균 매출 이익률(9.1%)을 가산한 판매가격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은 농기계 생산·공급업체가 조달청과 계약해 정부에 납품하는 378종을 조달가격을 비교한 결과, 융자지원한도액이 조달가격보다 높은 농기계가 62종(16.4%)이라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농식품부의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에 대한 융자지원한도액이 실제 판매가격보다 과다하게 설정돼 있으면 해당 농기계를 판매하는 업체는 융자지원 한도액 내에서 최대한 비싸게 판매하려고 판매금액을 상향·조정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농업인도 보조금 등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 농기계 업체와 공모해 농기계 구입가격을 조작할 우려가 있는 등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한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농식품부에 융자지원한도액 재산정을 통보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