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유통조합 "은행사업은 미래 판매 위한 포석일 뿐"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 추진에 있어 사후관리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지만 법적근거가 불분명해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농협은 농기계사업을 수요자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 일선대리점 등은 농협이 사실상 위탁판매를 하는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올 초 열린 ‘2019 농업기계화사업 시책설명회’에서 일정규모의 수리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은 지역농협에서 농기계를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농기계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됐다. 농기계은행사업을 하는 지역농협 가운데 수리센터를 갖춘 곳은 약 570여 곳이며, 수리센터없이 사업하는 지역농협은 200여 곳 내외로 알려지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농기계은행사업용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행위는 수요자(사용자)의 지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사용자는 판매자인 제조사에게 사후관리를 요청할 수 있고 관련규정 또한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설명한다.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용 장비는 임대기간 동안 농협자산으로 구분되며, 임대기간이 끝나야 농가의 선택에 따라 인계하거나 회수 또는 폐기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리점관계자는 “농협은 실제로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가가 아닐뿐더러 은행사업용 농기계도 임대기간이 끝나면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며 “임대라는 이름을 빌려 미래 판매행위를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서평원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 이사장은 “농기계유통조합의 전국 사후관리업소 실태조사 결과 많은 지역농협이 위탁운영을 하거나 정비인력이 부족한 채 운영하고 있다”며 “제조사마저 농협에 판매한 기계를 제때 정비해 줄 여건이 못돼 지역대리점에서 대신 수리를 도맡아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서 이사장은 “농협은행사업용 낙찰을 위한 제조사의 무리한 저가입찰로 농협과 대리점 간 공급가격 차이가 크다. 농협과 대리점 양측의 공급가액 차액을 줄여주던가 대리점지급수수료를 높여 판매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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