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검정제도, 상시관리감독체계로 강화해야

농기계 불법 개조로 인한 농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농기계 사후검정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불법 개조 농기계 활용에 대한 제보가 적지 않게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사후검정은 안전사고 또는 품질결함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농기계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7년 관계기관에 경기도 양주시로부터 농기계가 불법 개조돼 활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축산농가에서 2t미만 스키드로우더를 활용해 허용치 이상의 베일운반 작업 중 전도의 위험을 느껴 뒷바퀴 엔진룸 쪽에 불법으로 무게추를 달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승용동력운반차의 경우 제공된 버킷을 제거하고 불법으로 의자를 추가 설치해 사용함에 따라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돼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기계검정팀 관계자는 제보를 근거로 이뤄지는 농기계 사후검정 또한 최근 적지않게 이뤄지고 있다" 한정된 인력으로는 농가 현장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에 제보등 민원제기를 통한 사후검정이 또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기계 대리점 모 관계자는 여전히 검정 받지 않은 외국산 중고농기계가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농가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여겨져 이 또한 우려되는 분위기라며 관계부처의 단속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농가들이 더 이상 불법 개조·유통되는 농기계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후검정제도의 관리감독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등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