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7500여건 발생
부주의 · 안전수칙 불이행 원인

행정안전부는 농기계관련 안전사고가 최근 5년간(2013~2017년) 7,471건이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연평균 1,500여 건으로, 농촌에서 매일 4건 이상의 농기계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농기계 안전사고 원인에 대해 행안부는 경운기·트랙터 등의 운전 부주의와 안전수칙 불이행 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전체 농기계 안전사고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운전부주의의 경우 2013년 602건에서 지난해 977건으로 5년간 62.6%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농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하면서 면허가 있는 자에 한해 트랙터 등의 일부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게 하거나, 의무교육시간을 준수하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안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안전처, 농촌진흥청, 경찰청 등은 범부처 차원에서 지난 2016년4월부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이들은 지자체와 연계해 연간 30만 명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농기계 음주운전 금지규정 마련(훈시규정), 등화장치·안전반사판 등 농기계 안전장비 부착지원,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농기계 사고건수는 대책 마련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나아지지 않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영농인구 고령화와 면허 없이도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서는 이 같은 예방대책이 농촌 현장에서 크게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늘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고령농이라는 이유로 농기계 사용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인명사고 위험이 크거나 사고발생이 잦은 일부 농기계에 한해 면허제도를 도입하거나, 일정시간 교육을 받고 농기계를 조작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안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