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일부 개정

지금까지는 융자지원한도액 내에서 실판매가격의 80%까지만 가능했던 융자액이 앞으로는 지원한도액만 넘지 않는다면 실판매가격의 100%까지 융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관련내용 9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을 통해 정부 융자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와 관련해 기존의 ‘융자지원한도액내에서 실판매 가격의 80% 이내’에서 ‘융자지원한도액 내에서 실판매 가격이내’로 개정했다. 지원한도액 내에서 실질 융자지원율을 100%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융자한도액 조정(상향)을 위해서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자’가 융자한도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융자지원 상향요건을 명문화해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농업기계 공급자의 자격과 관련해 △한국농기계유통조합의 ‘농기계사후관리업소 사후관리품질평가’에 적합한 자라는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는 농업기계 대리점 부실방지 대책 및 현황파악을 위해 관련규정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수입제품 취급상의 진입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사후봉사업소 1개소 이상을 직접 설치 운영하며, 4개도에서 1개 이상의 사후관리이행위탁계약을 체결’하면 됐던 것을 ‘중형사후관리업소 1개소 이상 직접 설치 운영하며, 4개도에서 1개 이상의 중형사후관리업소와 사후관리이행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아울러 생산비축 1,750억원과 생산시설설비 250억원 등 2,000억원 규모의 ‘농기계 생산지원’ 사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주관하지만 210억원 규모의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지원’사업은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서 세부배정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올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지원 사업은 32곳을 대상으로 320억원을 투입하며, 주산지일관기계화 및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에 각각 100억원씩, 여성친화형농기계 지원사업은 60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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