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농기계를 매입한 뒤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불태워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해사정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지난 9일 일반물건방화와 사기·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의 손해사정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일반물건방화와 사기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40대의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전남의 한 야산과 지방도로에 인접한 비닐하우스에서 B씨에게 방화를 지시한 혐의로, 이에 B씨는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바닥에 불을 붙여 같은 장소에 보관중이던 콤바인 등 농기계 3대(1,950만원 상당)를 불태운 혐의다.


A씨는 B씨가 담뱃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사고 접수를 한 뒤 보험금 지급을 청구, 보험사로부터 1억3,185만여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B씨와 중고 콤바인 등을 매입한 뒤 연식을 조작, B씨 명의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가 농업인인 것처럼 가장해 국가로부터 콤바인 등의 농기계에 대한 보험료를 면제받은 혐의와 또 다른 농기계와 관련해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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