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새해 예산이 14조4887억원으로 확정됐다. 올 예산대비 0.8% 수준 증액된 규모다. 내년 예산에서 관심분야는 밭작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이다. 농기계임대사업소 평가 및 우수사업소에 대한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대로 반영된 주산지중심 조직화와 밭농업기계화촉진등 밭작물 생산지원 예산 3,208억원 가운데 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대체 10억원,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15억원등 25억원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운영평가는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 자체에 태클을 걸거나 반대논리를 전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아울러 임대사업평가와 컨설팅에 15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뜻은 없다. 다만 노후농기계 대체 사업을 위해 편성된 10억원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 농식품부의 이 사업관련 예산요구액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한다. 만약 농식품부의 당초 요구액이 10억원이었다면 농식품부가 농기계임대사업을 형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고가 저변에 깔려 있거나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밭농업 영세농가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줘야 하겠다는 간절함이 결핍된 데서 비롯됐을 공산이 크다. 그렇지 않고 요구액이 예산당국이나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면 이는 ‘우는 아이 달래기’ 수준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이 10억원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재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410개소다. 이를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개소 당 몫은 240여만원에 불과하다. 이 규모의 사업비로는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1대의 농기계를 대체하는데 그칠 수도 있다. 문제는 운영평가 이후다.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됨으로써 노후농기계 대체자금이 평균액을 웃도는 수준에서 지원되는 사업소도 있고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바꿔 발하면 낡아 빠진 농기계만 가지고 임대사업을 벌이는 사업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우수사업소는 지원에 힘입어 노후농기계를 대체함으로써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수 있지만 실적이 부진한 사업소는 노후농기계를 대체하지 못함으로써 갈수록 부실해지고 종국에는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탄없는 총으로 전투를 할 수 없는 이치다.


그렇다고 노후농기계 대체 재원조달원인 임대료를 강제 징수할 방법도 없다. 정부는 임대료를 농기계구입가의 3%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평균 0.2%수준밖에 되지 않는 임대료를 사업주체인 지자체가 강제적으로 확대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노후농기계의 대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이 문제만큼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외엔 대안이 없다. 어디서든 예산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어쩌면 독이 될 수 있는 ‘10억원’에 만족하거나 임대사업의 획기적 활성화를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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