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부분적 비합리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첫째 사업단가의 하향조정이다. 개당 12만원이던 사업단가가 올해 10만원으로 줄었다. 이는 소위 장사꾼들의 속성을 외면한 처사다. 이윤이 줄면 이에 상응한 이윤을 다른 곳에서 충족하기 마련이다. 그도 안 되면 상행위 자체를 완전 포기할 수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상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농기계가격집에 등록된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후관리업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화장치에 관한한 전문성은 그 지역의 등화장치 대리점이나 특약점이 우위에 있다고 봐야 옳다. 따라서 등화장치 제조사들이 자사 유통망을 통해 농가를 방문하여 직접 부착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단가를 낮춰버리니 농가방문부착이나 제조업체의 정상적 생산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사업자체가 와해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품질인증의 중복성이다. 규정상 농기계 등화장치를 선정하는 지자체가 제품을 선정할 때는 시험검정기관의 시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제품을 공급할 때에는 농기계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물론 제품의 품질고급화나 안전성은 확인이 거듭될수록 소비자에게 이로울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제품을 두고 중복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기술인증을 필한 뒤 농기계조합에서 추후인증을 함으로써 등화장치의 공급납기가 길어져 입찰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수수료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경운기·트랙터등 도로주행 농기계는 지난 2009년 등화장치의 저속차량표시등 부착을 의무화했다. 따라서 이후 생산된 제품의 경우는 등화장치가 부착된 상태에서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생산된 농기계는 등화장치 없이 운행되고 있으며 의무화이후 출고 농기계의 경우도 파손등으로 사고위험성을 안고 운행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등화장치의 확대부착이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농기계의 도로주행이 증가함에 다라 교통사고 역시 비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사고 사망률이 19.7%로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 2.4%보다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야간사고가 집계돼 있지 않지만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될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노정된 문제들을 신속히 개선하여 사업취지를 필히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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