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대상 농기계의 모든 신규모델은 오는 7월1일부터 정부가 지정한 원가산정기관이 작성한 원가조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농기계가격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적정융자율 산정에 기여하고 농기계가격의 거품을 제거하는 한편 농협 농기계은행 사업용 농기계 구매제도의 합리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산 농기계 가격경쟁력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농협 농기계 은행 사업용 농기계의 최저가 입찰제도가 경쟁력 저하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배척 대상의 중심타깃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응찰추이를 보면 응찰가가 권장소비자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농기계생산업체는 어떻게 하든 여기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손쉬운 수단이 모델변경을 통한 가격인상이다. 가격거품 초래의 주범인 셈이다. 외국산 농기계도 이에 편승하여 원가상승요인 유무에 상관없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산농기계가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엄격한 원가조사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에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농기계생산업체의 만만찮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신고대상 제품의 사양서·도면 등 첨부서류의 종류가 과다하다는 점과 이에 따른 소요시간 장기화 등이 못마땅할 수 있다. 최근 회계연도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결산자료에서부터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회사조직도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료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기업정보 모두를 공개해야 하느냐 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직규모 10명 안팎 영세기업의 제출서류 작성능력 부족에서 오는 애로, 소액농기계 생산업체의 수수료 적정성 여부 논란 등이 제기될 여지가 없지 않다.

하지만 농기계산업이 안고 있는 현안 중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에 앞서 농기계산업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굳은 의지로 다소 번거롭고 힘에 부치더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결기를 갖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 예컨대 이를 통해 농협 농기계은행 사업용 농기계 최저가 입찰제도가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농기계가격 거품을 완전히 걷어낼 수만 있다면 노력투자를 하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농협은 가격형성요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만 있다면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 등 사전 정지작업이 미흡했던 점은 아쉬움이 없지 않다. 또한 모든 농기계에 대한 전면시행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점진적 확대시행도 고려했어야 옳았다는 생각이다. 시행 시기는 정해져 있지만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한국농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