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용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현실에 맞지 않아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밭작물 등의 저비용 농작업 기계화촉진을 통해 농업인이 농기계를 사지 않고도 경영환경에 알맞은 다양한 농기계를 제때 빌려 사용토록 하기 위해 벌이는 것이다. 밭작물은 특히 재배작목이 다양하고 작업공정 또한 매우 복잡하다. 밭 역시 재배규모가 영세할 뿐 아니라 그나마 필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농업기계화가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대사업을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영농규모의 확대 등으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난 2003년부터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후농기계의 대체가 원활치 않아 이 같은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임대사업용 농기계의 내용연수를 비현실적으로 장기화한데서 비롯된다. 예컨대 2011년 내용연수가 7년이었던 쟁기가 2014년 9년으로 늘어난 것을 비롯하여 현재 대부분의 농기계 내용연수가 8~10년으로 과거 6~8년에서 2년가량 늘어났다. 물론 조달물품의 국고절감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커 이를 합리적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임대농기계는 말 그대로 빌려주고 빌려 쓰는 것이다. 빌려 사용하는 농업인이 대체적으로 농기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또 젊은이 보다는 고령자나 부녀자가 농기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조작기술 미숙으로 고장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농기계수명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정한 내용연수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연장함으로써 사업의 효율화를 저해하고 있다.

농기계 내용연수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지 않고 이대로 방관할 경우 임대사업 자체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수명이 다한 농기계를 내용연수에 이를 때까지 사용하려면 막대한 수리비용과 인력을 요구하게 된다. 일선에서는 수리비용이 신규 구매가격을 능가할 정도라며 불만을 터뜨리는가 하면 농기계 납품업체도 납품기계보다 사후봉사 빈도가 몇 배에 달한다며 푸념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제때 임대하지 못할 경우 정상영농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일 수밖에 없다. 생산업체 또한 대체수요조차 발생하지 않는 농기계를 지속 생산할 필요가 없는 만큼 사실상 공급원이 사라질 수 있다. 임대사업의 정상적 운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밭작물의 경쟁력제고를 통한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임대농기계 내용연수를 적정하게 단축조정 함으로써 임대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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