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안전성 인증' 받지 않은 제품 판매 확인돼

검증받지 않은 농업용 드론이 버젓이 농민들 사이에서 판매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 농업기계 기술의 발달로 이뤄진 농업용 드론의 활용이 활성화되면서, 농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들을 역이용해, 안전검증을 받지 않은채 기체를 농민들에게 판매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안전성에서 우려되고 있다.

현재 농업용 드론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업용 드론들 중 ‘항공 안전성 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기체들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305조에 따르면, 무인비행기를 비롯한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기체는 ‘항공 안전성 인증’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25kg을 거뜬히 넘기는 농업용 드론들이 검증을 받지 않은 채 농민들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의 안전으로 직결될 수 있어, 엄연히 불법 유통으로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런 기체들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넘어온 완제품이거나, 혹은 여러 중국산 부품들을 조합해 만들어진 기체로 확인됐다. 값이 저렴하다는 것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시켜 불법 판매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항공안전기술원 관계자는 “현재 농업용 드론의 유통시장 및 현장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책적으로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해당 유통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술원으로서는 ‘항공 안전성 인증’ 에 대해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국내 농업용 드론의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300대로 이중 50%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D사의 드론이며, 나머지 제품은 국내서 자체 제작 혹은 부품을 수입해 국내서 조립 판매하는 제품들로 형성돼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