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이륙 중량 2kg 넘으면 기체 신고해야
항공안전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 마련

이제 드론으로 인한 사고도 법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가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이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화 시켰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드론 실명제’로서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 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 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과 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그 밖에 이번 개선안에서는 그간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용어를 전 세계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해 규정하고,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 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아래 교육 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오는 2021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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