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구입 7100억원, 생산자금 2000억원 융자로 지원
가격표시제 점검강화, 외국산농기계 ‘1모델 1공급자’ 추진

올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농업기계화 사업은 크게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구입지원 ◇농기자재 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등화장치 부착지원 ◇국제농기계박람회 지원(격년)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농기계 구입자금(7,000억원), 생산지원자금(2,000억원) 및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210억원)은 융자지원 형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국고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국비 375억원), 등화장치 부착지원(11억원), 국제농기계박람회지원(4억원) 사업이다. 

◇농기계임대사업에 767억원 투입: ‘농기계임대사업’은 크게 △농기계임대사업소(사업비 240억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비 372억원), △여성친화형 농기계(사업비 60억원), △노후농기계 대체(80억원),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15억원)으로 추진된다. 특히 마늘·감자 등 주요작물 중심의 일관기계화 지원 사업은 총 166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2억원씩(국고 50%, 지방비 50%) 총 372억원이 투입된다. 또 임대사업소 설치 및 임대농기계 구입지원에는 올해 24개소를 대상으로 총 240억원이 책정됐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장기임대료(임대기간)를 농기계 구입가격의 35%에서 20%로 15%포인트 낮췄다. 또 의무 농작업 면적은 연간 15ha로 대폭 줄였다. 올해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업을 통해 휴대용전동가위, 농작업용 편의의자 등 편이장비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임대사업소는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을 의무화 하고, 범정부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잔가지 파쇄기 무상임대(공동이용) 방안이 추진된다.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융자, 연금리 2%, 변동금리 2020년 2월기준 1.40%, 1년거치 4~7년 상환):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기계를 구입할 때 구입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품농기계는 정부의 융자지원 한도액 내에서 실판매 가격 이내로 융자받을 수 있다. 중고농기계는 당해 농기계 대출금이 없는 경우 정부가 책정한 중고농기계 융자지원기준을 적용받는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신규 진입: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청업체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선정평가를 신청하고, △조합은 농업기계 선정평가회를 개최해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농식품부로부터 평가결과 (불)승인 통보를 받은 조합이 업체에 선정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아울러 농업기계 검정 및 형식승인이 필요한 기종은 관련 검정성적서를 취득한 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신규모델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정부지원대상 모델등록은 수시로 신청받고 있으며, 매월 2차례 공고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종 승인된 기종에 대해 정부에서 정한 원가조사기관의 ‘제조원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융자지원한도액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사후관리: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에서 제외(해당 모델 제외)하는 경우는 △판매실적 없음(모델등록 후 2년간) △민원발생(기계결함으로 인한 동일 모델에 대해 연 3회 이상) △폐업 △1년 이상 연락두절 및 농업인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다.  

또 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거래행위, 서류와 다른 농업기계 공급, 허위서류 작성, 미 검정 농업기계(의무검정 대상기계의 경우) 판매행위, 농업기계 임의 개조, 임의 구조변경 후 공급한 행위(농촌진흥청 사후검정 포함), 지자체 사업 등에 불량농기계 공급 및 부적격판매업소 운영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 대해 3년간 정부지원 농업기계 공급자격을 박탈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격미달, 품질불량, 사후관리 불량 및 유통질서 문란 등을 야기한 농기계의 경우 융자액을 하향 조정하고, 향후 지침개정을 통해 외국산 농기계는 ‘1모델 1공급자’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한 농기계 가격 표시제 점검도 강화한다. 

무엇보다 지자체 보조사업 참여를 위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등록, 보조금을 노리고 가격을 부풀리고 농업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차단하기 위해 융자판매실적이 없는 모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 기계를 모델명만 바꿔 재진입 하는 사례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지난해 9월 융자지원 실 판매가격(전자세금계산서 가격), 조달청 입찰가, 농협 계통판매 매입가 등을 반영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융자한도액이 소폭 조정됐고, 부속작업기는 한도액을 크게 줄이는 등 계속해서 농기계가격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농기계 생산에 소요되는 자재 구입자금과 농기계 및 부품 생산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해 농기계 적기 공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우량 농기계 및 부품의 생산보급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3년 이상 생산한 실적이 있고 최근 2년간(2017~2018년) 연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이 업체는 지원받을 수 있다. 사후관리 지원 자금은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부품판매업 등을 3년 이상 운영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생산자재 1,750억원, 시설·설비 250억원, 사후관리 지원 사업비(수리용 부품·장비) 210억원 등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최근 3년간 자재 구매실적 평균 이내에서 올해 자재 구입계획 금액의 90%까지 가능하다. 중견기업 이상은 최대 400억원, 중소기업은 5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단, 농기계생산 자재구입 비축자금 배정기준이 60점을 넘어야 배정받을 수 있다. 

자재 구입 비축자금에 적용되는 금리는 고정금리 2.5%, 변동금리(2020년 2월기준) 1.40%이며, 1년 단위로 재 대출 또는 대환이 가능하다. 올해 생산지원 자금은 업계 여건을 고려해 자금 용도에 외주 가공비를 추가했다. 또 이미 지원받은 융자금을 재대출(대환)할 경우 대출금액의 20% 이상을 상환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생산시설, 설비지원자금에 적용되는 금리도 고정 2.5%, 변동 1.40%로 같다. 3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며, 소요사업비의 90%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기계설치는 10억원, 건축비는 20억원 한도로 운영한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총 사업비는 27억원이다. 2만7,000대를 대상으로 대당 1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도로주행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저속차량 표시등, 경운기 방향지시등의 부착을 돕는 사업이다. 조작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조작장치 설치 위치를 기존의 ‘핸들’에서 ‘핸들 또는 등받이 우측’으로 넓혔다.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 및 기술인력 현황에 대한 점검(품질평가):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근거해 각 지자체로부터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을 발급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인력 상황 등을 확인해 사후관리능력을 점검·평가하고 기준 미달시 농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토록 한다. 

매년 1회 점검을 기본으로 3월부터 5월까지 검검안내 및 사전접수를 받고, 6월부터 8월까지 현장 확인을 거쳐 8월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1차보고 후 보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자금 신청: 지원자격이 지난해 1월, ‘사후관리업소 제출필증’을 발급 받아 3년이상 운영한 자로 개정됐다. 수리용 부품 자금은 부품센터, 부품종합판매점, 대·중·소형 사후관리업소, 중고농기계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품센터는 2개 이상의 종합형농기계 제조업체와 부품구입계약을 맺고, 2개 이상의 사후관리업소와 부품공급 계약을 맺은 업소를 말하며, 부품종합판매점은 종합형농기계 제조업체와 부품구입계약을 맺고 5개 이상의 사후관리업소와 부품공급 계약을 맺은 부품판매점을 말한다. 

수리용 장비 자금은 대·중·소형 사후관리업소, 중고농기계업자, 폐농기계처리장을 대상으로 한다. 중고농기계 거래업자는 시도에서 인가한 중고농기계 관련 협동조합 또는 정부에서 지원해 설치한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을 말한다. 

연간 최대 사업규모는 210억원이며, 지원금리는 연 3.0%(대출신청 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1년 거치 4년 상환하는 조건이다. 

전년도 사후관리업소 시설 및 기술인력 현황에 대해 점검·평가(품질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자금 신청이 불가능하며, 당해 연도 품질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중인 자금의 취소, 일시상환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지원 금액의 110% 이상 사용한 자금사용내역을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 제출하지 않거나, 자금사용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부할 경우에도 지원 중인 자금 취소, 일시상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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