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상토론 - 차체굴절식로더

차체굴절식로더 제조·공급 업체 3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보급에 저해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함께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차체굴절식로더 제조·공급 업체 3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보급에 저해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함께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최근 김진일 유원산업 대표, 김대현 유원산업 연구소장, 김성균 대전기계공업 상무, 이승규 대전기계공업 부장, 홍지언 아반트코리아 이사가 만나 차체굴절식로더에 대한 정부 정책부터 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천안에 위치한 유원산업 본사에서 이뤄진 이번 모임은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된 차체굴절식로더의 보급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아직 미흡한 정책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부가세 환급과 면세유 지원 문제, 보조사업과 융자 문제, 스키드로더 용어 사용 문제 등을 함께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차체굴절식로더의 보급 촉진의 장애 요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다.

 

건설기계 사용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도록

이승규 대전기계공업 부장
이승규 대전기계공업 부장

이승규 대전기계공업 부장(이하 이 부장)

건설기계로 등록된 스키드로더와 굴착기를 농업용으로 확대해 달라는 기업과 농민의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이는 이뤄질 수 없는 바람이다.

그들이 원하는 굴착기와 스키드로더는 현재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제품군이다. 이를 농업용으로 전환한다면 건설업에 큰 혼선이 생길 것이다.

 

 

김성균 대전기계공업 상무
김성균 대전기계공업 상무

김성균 대전기계공업 상무(이하 김 상무)

지난해 71일자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서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스키드로더와 굴착기, 지게차가 제외됐다. 하지만 목록집에서만 제외됐을 뿐 융자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농용로더 시장에서 건설기계는 80%에 이른다. 또 지자체에서는 건설기계에도 보조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지원 보조사업 대상에서 완벽히 제외할 필요가 있다.

 

 

홍지언 아반트코리아 이사
홍지언 아반트코리아 이사

홍지언 아반트 이사(이하 홍 이사)

현실적으로 1톤 미만 굴착기로 진행할 수 있는 작업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해 건설기계에 보조와 융자, 면세유까지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에 의해 건설기계를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만큼 구입과 관리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김진일 유원산업 대표
김진일 유원산업 대표

김진일 유원산업 대표(이하 김 대표)

현실적인 문제는 캐터필러, 밥캣, 바우컴퍼니 등의 대기업이 연간 6,000대 이상 스키드로더를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하는 기계 대부분이 건설기계라는 점이다. 특히 농가에서는 보조신청을 하며 해당 업체를 지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농업용과 건설기계를 명확히 분리해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현 유원산업 연구소장
김대현 유원산업 연구소장

김대현 유원산업 연구소장(이하 김 소장)

지난 몇 년간 차체굴절식로더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 국산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로더시장은 건설기계가 차지해 판촉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농업기계 목록집에서 제외했다면 융자는 인정해도 세금이 들어가는 보조 대상에서는 제외해야 한다.

이를 해결한다면 차체굴절식로더는 빠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

 

 

부가세환급, 면세유 지원 문제

 

이 부장

지난해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민원을 넣고 신문고 건의도 했다. 지난해 말에는 농식품부 관계자를 만나 차체굴절식로더가 농기계임에도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문제를 인지하고 함께 해결할 것을 약속했지만 문제는 기재부다. 기재부는 세금 환급 문제는 대동령령에 의해 변경해야 하는 입장이라 기재부에서 해결하면 부가세 환급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상무

과거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기계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환급 업무, 면세유 지급 대상 농기계 지정 등을 기재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결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이뤄지지 못해 지금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

차체굴절식로더는 농기계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환급 대상에서 벗어나 구매자의 자금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한 불만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와 기재부는 조속히 법 개정을 통해 조치해야 할 것이다.

 

홍 이사

면세유 문제도 함께 해결돼야 한다. 면세유 지급 요건에는 4톤 미만 건설기계는 등록증을 첨부하라는 문구가 있다. 차체굴절식로더는 건설기계가 아닌 농기계로 분류돼 등록증이 없어 첨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문구를 제거해달라 요청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제품 가격에 맞춰 농협 농기계구입자금(융자) 변경 필요

 

 

김 대표

차체굴절식로더는 스키드로더에 비해 가격이 높다는 것이 유일한 단점이다. 유지비 등을 생각하면 미비한 단점일 뿐이다. 문제는 농협 농기계구입자금 즉, 융자부분이다. 현재 융자는 2톤 미만 스키드로더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스키드로더 대비 30% 이상 비싼 차체굴절식로더와 맞

이 부장

2톤 미만 스키드로더 버킷 규격을 기준으로 융자한도를 책정했다. 4톤 미만 차체굴절식로더는 원가가 5,000만원에 이르지만, 융자지원 한도액은 스키드로더에 맞춘 2,408만원 뿐이다. 제품 원가에 80%가 융자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도액 변경이 필요하다.

 

 스키드로더는 로더의 표준 용어가 아니다

 

 

홍 이사

로더는 물건을 들어올려 운반장비에 상차하는 것이 주 목적인 기계다. 다양한 로더 종류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로더는 스키드로더(Skid Steer Loader)와 차체굴절식로더(Wheel Loader) 마지막으로 트랙터에 부착해 사용하는 백호로더(Backhoe Loader)가 있다.

문제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스키드로더를 로더의 표준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농용로더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 부장

지자체에서 스키드로더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조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과거 전남에 제품을 공급할 때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당시 지자체 축산계 담당, 전남도 축산환경담당 등을 설득한 후 보조대상으로 인정받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지자체는 서류에 스키드로더라 명시하고 그 외에는 보조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려 한다.

각 지자체 담당이 차체굴절식로더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 소장

입찰 등에 참여하면 스키드로더라고 명시한 지자체가 많다. 담당자와 이야기해 변경할 것을 요구해도 변화가 힘들다. 보조뿐만 아니라 융자도 이 같은 이유로 진행이 어렵다.

 

홍 이사

학교와 협회 등 교육자료에도 스키드로더로 표기하고 있다. 이 개념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아반트는 서울대에 차체굴절식로더를 총 5대 납품했다. 초기에는 스키드로더로 입찰이 나왔다. 입찰이 확정된 후 6개월 간 사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스키드로더를 공급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차체굴절식로더를 공급했다. 이 첫 계약이 5대까지 이어진 것이다.

 

농기계 보험·캐피탈 문제해답은 농기계등록제

 

 

홍 이사

농협 농기계 보험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지난해 태안에 차체굴절식로더를 공급했지만, 지역 농협에서는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이에 용인에서 따로 보험을 들었다.

이처럼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문제도 해결이 필요하다.

 

김 대표

농민 부담을 덜기 위해 캐피탈을 이용한 방법을 찾았으나 농기계를 지원하는 캐피탈 업체는 없었다. 또 리스 등 판매 조건을 다양하게 알아봤지만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차체굴절식로더의 융자지원 금액이 낮아 여러 해결방안을 강구했지만, 결국 제품 보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기계등록제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상무

농업기계 등록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도입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백지화됐다. 농기계등록제는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농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제도 시행에 따른 제조사의 매출 감소를 우려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지금 말한 것과 같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농기계 보험과 캐피탈 등의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소장

농협 윤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품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이미 전산상으로는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등록제의 시행이 큰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검정제도가 다목적기계 개발의 걸림돌?

 

 

이 부장

현재 실용화재단의 검정 기준은 스키드로더에 맞춰있다. 스키드로더와 차체굴절식로더는 구조가 다르다. 따라서 구조에 맞는 검사기준이 필요하다.

또 버킷 용량을 기준으로 로더의 규격을 나눈다. 건설기계도 과거에는 버킷 규격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차체중량으로 변경했다. 버킷은 사양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다. 이를 규격화시켜 명시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홍 이사

유럽과 미국도 굴착기 기준을 보면 차체중량으로 표시한다. 물론 작업기도 차체중량 기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변화가 없다. 40여년 전 만든 방식으로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유럽 자료를 보면 차체중량과 유량 등이 표시돼있다. 우리는 단지 크기로만 기준을 잡는다.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를 인지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김 대표

UP800UP1000은 로더를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닌 다목적 농기계로 개발했다. 이후 실용화재단에 검정을 의뢰하면서 결국 로더를 선택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속도에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는 더 있다. 틸트가 가능한 버킷을 개발했다. 좌우 20도 틸트가 가능하다. 작업에 편의성을 향상시키지만, 농기계 등록은 못한다. 이유는 작업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검사를 진행할 방법이 없다.

억지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버킷으로 검정을 통과한 후 판매 시에는 편법으로 불법부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시대에 맞춘 빠른 검정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김 소장

다목적농기계에 대한 제도 뒷받침이 없다. 정부는 다목적 기계의 개발을 권장하고 있고 또 기술이 점차 첨단화되면서 다양한 다목적기계가 등장하고 있지만, 검정의 장벽에 막힌다.

최근 한 업체는 수확과 파쇄를 동시에 진행하는 기계를 개발했다. 검정을 진행하며 다목적으로 등록할 수 없어 수확기나 파쇄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또 보행형 SS기는 사용방법에 맞춰 SS기와 운반차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실용화재단에서는 이 형태로 공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다목적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항목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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