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농업기계지정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큰 기술 지정

신기술농업기계지정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농작업 방법을 개선하거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농업기계 등을 선정해 지정하는 제도다.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이다. 또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농기계와 비교해 뛰어나야 하며, 같은 품질의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적 파급 효과와 수출 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야한다.
특히 밭농업기계의 경우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으로 기존대비 성능, 효과 증진 등이 검증돼야 한다.

신기술농업기계지정은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5년(밭농업기계 7년) 내의 제품이 해당한다. 하지만 국내의 일반화된 기술, 핵심 부품 수입산 사용 등의 제품은 제외한다.

신청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서류·면접심사에서는 기술성, 경제성을 비롯해 실용화 정도, 우수 품질이 생산 가능한 품질경영체계 구축 정도 등을 평가한다. 현장심사에서는 제품평가, 품질 관리체계, 신청 농기계 시장성, 부품·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등을 검토한다. 종합심사에서는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지정 필요성 등을 평가한다. 밭농업기계의 경우 종합검정성적서나 그밖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공표한 시험방법 및 기준으로 검증받은 종합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국산품에 대해서 서류·면접심사와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 타 법령에 의해 신기술(NET) 인증을 획득한 신청 농업기계는 서류·면접심사 시 기술성 평가를 우대받을 수 있다.

심사 이후 농촌진흥청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 예정된 농기계의 제품, 업체명, 핵심기술 요약 내용 등을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14일간 게재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신기술 지정을 받으면 인증표시(NET 마크)를 제품이나 포장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해 자지체에서 우선구매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 포함된다.

특히 농업인이 제품 구입시 정부 융자지원한도액의 100%까지 지원가능하고 해당 기업은 생산원자재 구입비축지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거나 타인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또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보장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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