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 

혁신적 우수기술 인증 제도
신기술 조기 발굴로 상용화 촉진 목적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는 농산 업체·연구기관·대학 등에서 개발한 농림식품과학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다.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해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 12조의2, 3, 4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 신기술인증의 대상·기준 심사·절차 등에 근거한다.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의 대상은 이론의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해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다. 또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도 포함된다. 다만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공고일 기준으로 판매돼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증 기준은 국내에서 개발한 독창적인 기술로 선진국 수준과 동등하거나 우수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등이다. 특히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 면에서 개발 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갖춰야 한다.

인증기술분야는 농업기술부터 융복합기술까지 다양하다. 6개 대분류와 18개 중분류로 농림식품 기계 시스템, 농생명 신소재 시스템, 농생명 정보·전자까지 농기계부터 생산·유통 기술까지 다양한 기술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대상기술을 보유하고 그 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 농산업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이다. 연 2회의 신청접수 기간인 1~2월과 7~8월 사이에 신청하면 되지만, 기술의 상용화와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를 공기기관 외에도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은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홈페이지(www.newat.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심사기준은 1차 심사에서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 등을 평가하고 2차 심사에서는 기술, 시제품, 품질경영 체계 등을 살펴본다. 마지막 3차에서는 1, 2차 심사 평가 과정의 적절성과 파급효과 등 인증의 필요성을 재검토한다.

인증을 획득하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선 인증표시(NET 마크)를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신기술사업자금 등 신기술의 제조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요청이 가능하다. 

이밖에 기술지도와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국내외 기술정보와 보유 기술정보 무상제공,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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