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농업기계화사업 시행지침은?

정부는 농업인 등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과 농기계 생산에 소요되는 자재 구입과 농기계 및 부품 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해 농기계 적기공급,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우량 국산농기계와 부품을 생산보급을 촉진하는 농기계 생산사업, 그리고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확보자금을 지원해 신속한 수리봉사를 촉진하고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해 고장예방과 농기계 이용율 증진을 도모하는 사후관리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도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사업추진을 위한 주요 시행지침을 살펴본다.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사업대상자: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및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자 등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지원대상: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농업인 등(다만, 미곡종합처리장(RPC)은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지원)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의 신제품 및 중고 농업기계의 구입

 

-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등록자 -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위탁판매업자가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기종을 농기계조합에 등록한 자(, 위탁판매업자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농업기계 형식별로 제조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함)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형식(모델)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조업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 항목이상을 갖추어야 함.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기계의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자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 확인을 받은 자 등록하고자 하는 농업기계와 관련된 KAS(한국제품인증), ISO, EU 및 기타 이와 동등한 품질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자.

2. 기타등록자(수입, 위탁판매업자): 중형사후관리업소 1개소 이상은 직접 설치 운영하여야하며, 제주를 제외한 광역시(특별자치시 포함)도에 1개 이상의 중형사후관리업소와 농업기계사후관리이행위탁계약을 체결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트랙터, 콤바인을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에 의거 대형 사후관리업소를 1개소 이상 직접 설치 운영하여야 함).

사후관리이행 위탁계약에는 제조, 수입, 위탁판매자 등이 부도·폐업 등으로 사후관리를 수행하지 못할시 위탁계약자는 내용연수에 4년을 더한 기간까지 사후관리를 책임 짐’, ‘부품공급 등이 원활하지 않아 영농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처분을 감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제품 농업기계

지원금리 및 융자기간: 연리 2.0%(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융자지원한도액내에서 실판매 가격이내

1)신제품 농업기계(융자 신청일로부터 24개월 이전에 생산)로 지원하는 트랙터, 콤바인에 대해서는대기환경보전법에 부합하는 모델(Tier-4엔진 장착)에 한정하여 지원.

2)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판매금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내.

3)융자지원한도액은 기종별 유사규격을 통합하여 설정하고, 실판매 가격이 낮은 경우 개별 형식별로 융자지원한도액을 달리 할 수 있다. 기종별로 융자지원 상한액을 정할 수 있고,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가동시간계측기는 적용 제외). 다만,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등의 부속작업기는 70만원 미만인 모델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지원가능.

4)신기술 농업기계, 경제형농업기계,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및 부품검정을 받은 가동시간계측기는 융자지원한도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기술 농업기계는 지정기간으로 한정한다.) *경제형 농업기계는 국내에서 생산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대상으로 시행지침의 [별표 2]에서 정한 농기계별(지원 규격별) 융자지원한도액보다 5%이상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농기계를 말함.

5)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사업 중 자부담분 융자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액을 합하여 상기 융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정부의 융자금과 지방비로 농업기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지원 대상자를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중고 농업기계

지원금리 및 융자기간: 연리 2.0%(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거치없이 균분상환

융자지원한도액: 중고농업기계 구입자금은 당해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금이 없는 경우에만 융자지원기준표별표 3에 따라 지원 가능함.(, 중고농업기계는 융자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해당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과 동시에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사업

사업대상자: 1)농기계 생산지원-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 생산업체, 2)농기계 보관창고- 일반농가, 마을내 5호이상 공동농가,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및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3)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지원-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및 부품판매점 등

지원자격 및 요건: 1)농기계 생산지원- 농업인이 구입 사용하는 농업기계 및 이에 소요되는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한 실적이 있는 업체(최근 2년간(2018~2019) 연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2)농기계 보관창고: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등) 보유 농가, 사후관리업소를 3년 이상 운영한 자, 3)수리용부품·장비지원-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부품판매업 등을 3년 이상 운영한자.

지원한도액 및 융자시기

1)농기계 생산지원

(1)농기계 생산 자재 구입 비축지원: 최근 3년간 자재 구입실적 평균 이내에서 당해 연도 자재 구입계획 금액의 90%이내(중견기업 이상 400억 원 이내, 중소기업 50억원 이내)

(2)농기계 생산시설 설치 지원: 기계설치비 10억원, 건축비 20억원까지 지원(다만, 중고농기계 수출 또는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상설매장, 전시장 등 설치비는 소요사업비의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 가능)

(3)농기계 보관창고: 건축비 5,000만원 이내

(4)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지원: 최근 3년간 수리용부품 구입실적 평균 이내에서 당해 연도 수리용부품 구입계획금액의 90%이내

<수리용부품 지원 한도액>

농협

부품센터

업체 및 권역 부품센터, 부품종합판매점

중고농기계

거래업자

사후관리업소

대형

중형

소형

2,000백만원

1,500

1,200

1,000

8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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