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0년도 농업기계화사업 시행지침

올해 농업인이 정부지원(융자)으로 트랙터와 콤바인을 구입할 때는 융자 신청일로부터 24개월 이전에 생산한 모델은 반드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부합하는 즉, 티어4(Tier-4) 엔진이 장착된 제품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수입 또는 위탁판매업자’는 중형사후관리업소 1개소 이상은 직접 설치 운영하고, 제주를 제외한 광역시(특별자치시 포함)·도에는 1개 이상의 중형사후관리업소와 농업기계사후관리이행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형사후관리업소 1곳 이상과 위탁계약만 체결하면 됐었지만 올해부터는 최소 8곳으로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0년도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사업’에 대한 시행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농업인은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기계는 연리 2.0%(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하는 조건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융자지원액은 정부가 책정한 각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내에서 실판매 가격이내이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계는 판매금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내에서 가능하다. 

농기계 및 농기계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자재 구입과 생산시설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 생산’ 지원 사업(융자)을 신청하려면 농업인이 구입 사용하는 농기계 및 이에 소요되는 농기계부품을 3년 이상 생산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최근 2년간(2018~2019년) 연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의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지원한도액은 최근 3년간 자재 구입실적 평균 이내에서 해당 연도 자재 구입계획 금액의 90%까지 가능한데, 중견기업 이상은 400억원 이내, 중소기기업은 50억원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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