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재산권 보호, 산업 경쟁력강화 토대
관리체계 선진화, 보험·폐기·검사·면허 추진

농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정책의 더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년째 논의에 그치고 있는 농기계등록제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농기계는 등록 제도가 없어 농업인의 재산권 보호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또 등록제가 선행되어야 정기검사, 폐기, 면허제, 보험, 면세유, 통계작성 등 농기계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대당 1억원을 호가하는 고급사양의 대형농기계 보급이 늘면서 도난 사고의 위험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이 운용되고는 있지만 보장범위가 좁고 강제성마저 없어 전체 가입율은 보급대수의 채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업인의 재산보호는 물론 국민의 인적·경제적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농기계보험의 대상과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보험제도 개선 또한 농기계등록제가 시행되어야 손을 볼 수 있는 문제다. 

농기계등록제가 시행되면 면세유 관리가 한층 투명해질 전망이다. 면세유 수령을 위해 노후 농기계를 폐기하지 않고 농토에 방치해 발생하는 농촌 환경 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노후농기계 폐기절차를 제도화하면 부품재활용 등 자원 활용을 높일 수 있어 경제적이다. 폐기대상 농기계에서 부품을 확보해 생산 중단된 농기계도 부품확보가 원활해지면 중고농기계 이용이 활발해지고 부품난 해소도 기대된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대부분 운전미숙 등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이 빈번해 면허제도의 도입이 강하해 요구되고 있다. 또 농기계의 안전과 품질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트랙터, 콤바인 등 원동기(엔진)를 부착한 농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마저 계속 강화되는 추세다. 

농기계등록제를 도입해 ‘농기계 운전면허’, ‘농기계 정기검사’ 등의 시행으로 농업인의 안전한 농기계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계 관계자는 “농기계등록제는 자주형 농기계나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트랙터, 경운기, 과수원방제기, 콤바인, 농업용드론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기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취·등록세 면제, 번호판부착지원 등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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