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업용 구분 가능한 제도 마련 시급
농작업 활동시 전도 등 사고 위험성 높아

최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2륜차로 등록한 일반운반차가 농업용 동력운반차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농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보조를 받은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돼 적잖은 파장이 우려된다.

과거 동력운반차 시장은 중국산 3륜 미검정 운반차가 시장에 유입되면서 전도 등의 사고로 많은 농민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에 유입된 미검정 운반차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후검정 등과 함께 검정기준을 강화하면서 점차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농업용으로 홍보하는 동력운반차는 2륜차로 등록함에 따라 법적 제재가 어려운 현실이다.

농업용으로 홍보하는 일반동력운반차 홍보담당자는 “농기계 검정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2륜차로 등록했기 때문에 사용에 (법적)문제는 없다”며 “자체 테스트를 통해 500kg 이상도 적재해 운반할 수 있는 등 성능이 탁월하다”고 홍보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관계자는 “사후검정을 진행해도 사용자가 농업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사용한다고 발뺌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용자 인식개선으로 안전한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2륜차로 등록한 것은 일반 도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농업환경과는 다르다”며 “검증은 제동력, 등반능력, 하중전달, 연속운전시험 등 농업 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으로 미검정 제품을 농업용으로 사용했을 경우 전도 사고 등의 위험이 따른다”고 경고했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농업용이라고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 회사가 직접 신청하지 않는 이상 관리하기는 힘들다”며 “기업 스스로가 농업용으로 적합한지 검증을 통해 입증하고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동력운반차 업계 관계자는 “기존 검정 동력운반차는 600~1000만원대에 공급하지만 일반 운반차는 200~400만원대로 저렴하다”며 “따라서 농민 입장에서는 어렵게 보조를 받아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 선택을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 관계자는 “검증 기준에 맞추기 위해 동력운반차의 단가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정당히 검증을 진행하는 농기계 기업의 판로와 농민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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