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노후농기계 관리 정책이 추진되고 농촌 불법소각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11월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가올 농도가 높은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대책과 함께 향후 5년간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농업·농촌분야 과제로는 농촌 불법소각 방지, 축산 암모니아 저감, 노후농기계 관리 등이 포함됐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전국 157개 농촌지역 시·군과 농협,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영농폐기물 등을 집중 수거할 예정이다.

캠페인은 지자체, 농협, 농업인 단체가 참여해 11월~12월, 2월~3월 2차례 폐기물 집중 수거에 들어간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환경부는 지자체, 산림청 등과 합동으로 불법소각 기동단속반을 강화해 농촌과 산림인접 지역의 불법소각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하나인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축산과 경종분야에서 다양한 관리방안이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농가 퇴비부숙도 지도·점검 강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미생물제제 가축분뇨 살포 및 미생물제제 가축 급여, 축사관리 환경규제 강화 및 축·돈사 현대화를 적극 추진해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게 농업인 행동요령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농업인을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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