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헬기에서 드론으로… 2020년부터 적용 예정

무인헬기에 맞춘 기존 무인항공방제용 농약등록시험 기준이 최근 많이 사용되는 드론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어 농촌진흥청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무인항공기(드론)의 이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무인항공방제용 농약등록시험 기준을 개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기존 무인항공방제용 농약등록시험 기준은 무인헬기로 마련돼 규격과 성능이 다양한 드론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진청은 드론을 이용한 농약 등록에 필요한 시험 기준과 방법을 새롭게 개발했다.

변경될 등록 기준은 농약 살포 높이, 폭, 속도, 저비산 노즐 채용 등으로 수정해 특히 드론 수요가 많은 밭작물에 사용하기 쉽도록 했다.

우선 무인헬기보다 작은 드론의 특성을 감안해 비행고도는 2∼3m로, 비행속도는 8∼11km/h로 설정했다. 특히 논보다 협소한 밭에서 쓰기 쉽도록 시험구 면적을 무인헬기의 525㎡보다 적은 192㎡로 설정했다.

한편 개선된 시험 기준은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홍수명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장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개정된 기준을 활용하면 무인항공방제용 농약 개발이 활기를 띨 것”이라며 “드론을 활용한 무인항공방제로 밭작물 재배 농가의 노동력 또한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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