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시장의 장기침체로 경영위기에 내몰려 있는 농기계업계를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악재가 숨통을 조이고 있어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융자지원한도액이 큰 폭 하향조정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5일부터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최고 융자지원한도액을 평균 농업용트랙터는 2.8%, 트랙터용 로우더 12.1%, 트랙터용 로타베이터는 10.5% 줄여 시행한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말 감사결과 대리점, 농협(일반융자·임대·계통사업), 조달청등 융자한도액이 실판매가격에 비해 과다하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로타베이터는 최대 28.7%, 플라우는 22.2%, 트랙터는 14.5%의 융자한도액이 줄어들었다. 이 조정분은 오롯이 농가 자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농기계시장 상황의 악화를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할 것이다.

감사원은 물론 국민이 낸 세금을 허투루 사용하여 국고의 누수를 유발하는 사례가 없는지 등을 검사·감독함으로써 효율적 국가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책무가 있는 만큼 두루 살피고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기관·단체에 이를 권고하는 것이 맞다. 이번 융자한도액 조정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 당해 사안의 본질에 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다만 관련 파장과 농업·농촌현실이 간과됐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취약한 농가경제상황상 이를 부담없이 수용할 처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우리 농업은 농산물시장의 완전개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농가소득은 증가율이 정체돼 농업경영을 위협받고 있고 특히 농업노동력의 고령화로 일손은 부족하고 농촌임료금은 고공상승하여 농기계 필요성을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 농가부채만 늘고 농기계구입 여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농기계시장은 오랜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과당 출혈경쟁은 갈수록 심화되어 농기계 생산업체의 목줄을 죄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현실로 미루어 과연 우리의 생명산업을 지켜낼 수 있고 국가안보차원의 식량확보가 가능할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통계에 나타난 수치를 보면 65세이상 고령 농가호수는 2008583000호로 전체 1212000호의 48%에서 2018616000호로 1021000호의 60%를 차지하여 10년새 12%포인트가 늘었다. 같은 기간 농가부채는 2579만원에서 3327만원으로 29%가 증가했다. 남자 하루 농업노동임금은 201075000원수준에서 2018114000원으로 무려 52%나 뛰었다. 특히 농기계 자금지원액은 201065192000만원에서 20185109억원으로 21.6%가 감소하여 농기계시장의 불황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식량자급도는 200827.8%에서 201821.7%6.1%포인트 낮아졌으며 특히 쌀의 경우도 쌀값 불안정의 지속화와 쌀 감산정책에 따른 논의 타작목재배 허용등으로 같은기간 94.3%에서 82.5%로 자급률이 자그만치 11.8% 포인트나 떨어졌다. 이같은 현상을 반영하여 곡류수입도 20143220만달러에서 4년뒤인 20184950만 달러로 53.7%라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감사원이 융자한도액이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했더라도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을 일부 고려했다면 최소한 그 폭을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났다. 농식품부가 보완책을 내놓을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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