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별 최대 트랙터 -14.5%로타리 -28.7%삭감
내달15일부터 적용생산비축자금 전액 재대환

오는 1015일부터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최고 융자지원한도액이 농업용트랙터 평균 2.8%, 트랙터용로우더 평균 12.1%, 트랙터용로타베이터 평균 10.5% 줄어든다.

규격별로 트랙터는 최대 14.5%, 로타베이터 28.7%, 플라우 22.2% 등 최고 융자지원한도액이 큰 폭으로 인하되는 개별모델이 상당해 농업인의 농기계 구매 부담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농식품사업시행지침의 농기계구입지원사업내용 일부를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감사원의 감사결과 대리점, 농협(일반융자, 임대·계통사업), 조달청 등 농기계의 실판매가격 대비 융자한도액이 과다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오는 1015일부터 농업용트랙터 최고 융자지원한도액은 전 규격에서 평균 2.8% 인하되는데, 특히 농가 선호도가 높은 25마력(18)이상 30마력(22)미만의 경우 융자지원한도액이 기존 최대 1,233만원에서 1,054만원으로 179만원(-14.5%)이 삭감된다. 50마력(37)이상 55마력(40)미만 트랙터는 최대 2,734만원까지 가능했던 융자가 앞으로는 2,585만원으로 149만원이 줄어든다. 중대형 트랙터는 규격별로 60마력(44)이상 70마력(51)미만 142만원 70마력(44)이상 80마력(51)미만 177만원 80마력(51)이상 90마력(66)미만 123만원 등 융자지원액이 줄게 된다.

승용이앙기는 융자액이 평균 2.1% 감소되는데, 최대 1,696만원까지 가능했던 융자액이 35만원이 준 1,661만원으로 조정된다. 콤바인은 4(자탈산물) 규격에서 기존 최고융자액 4,574만원에서 134만원이 준 4,440만원이 적용된다.

또 규격별로 로우더는 44만원~61만원까지 로타베이터는 24만원~172만원 융자액이 줄고, 플라우는 복합형(로타베이터포함)의 경우 기존 1,059만원에서 824만원으로 최고 융자지원 한도가 책정된다.

한편 농기계 생산비축자금은 재 대출(대환)할 경우 전년도 대출금액 중 10%를 상환해야 했지만 지난 910일부터는 전액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기존 대출금액 상환부담으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해 경영에 큰 애로를 겪었던 고충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지원한도액은 기존 300억원(중견기업이상)에서 400억원으로 100억원 상향됐다.

학계 관계자는 이번 융자지원한도 최고액 조정 대상 농기계는 대부분 농협 임대은행사업용 공급기종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융자지원액 감소는 실 구매자의 자부담 비중을 늘려 농가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는 만큼 농업인의 농기계 구매부담 경감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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