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추가 이행기간 부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미진행 농가의 적법화 참여가 늘어나 정부는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16개 시·도와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국조실,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달 15일 기준 완료 39.5%, 진행 49.4%로 총 88.9%이른다. 미진행 농가비율은 11.1%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달 27일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미진행 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적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지만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해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27일 기준으로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다. 아직 측량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도 27일까지 측량을 완료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진행하면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 받고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 차관은 "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해 적법화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 축사시설도 가축분뇨법, 건축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축산인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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