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정규제 강화 등 법적·제도적 보완 요구돼
조작 미숙·안전 불감증 여전···지도·교육 강화해야

농민들이 미검정 축산 기자재의 사용으로 농기계 사고가 증가함에도 과태료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기도에 한 축산 농가에서 보행형 급이기를 몰던 70대 농민이 조작미숙으로 인한 역주행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조사 결과 미검정 제품을 사용해 발생한 사고 원인으로 판명났다. 검정제품을 사용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라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와 같은 미검정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 관련 전문가는 최근 농민들이 안전검정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저렴한 기자재 구입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따르면 사료 급이기를 비롯한 축산 기자재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검정을 받고 유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농민들의 안전과 축산 기자재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안전검정규제 강화 등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계 관계자는 “최근 농민들이 저렴한 기자재 구입을 선호하는 추세와 ‘안전불감증’을 동시에 느끼고 있어 안전사고에 노출이 돼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저렴한 미검정 농기계 사용시 농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검정을 받지 않거나 검정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 및 유통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8조에 따르면 제조 및 수입 농기계에 대해 검정을 받지 않은 경우, 검정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농기계 가격에 비해 과태료가 적어 법 실효성이 약한 것이 문제”라며 “또 유통사만 처벌받고 사용자 처벌은 없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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