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장치, 단계적 구축 시급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제2 윤창호법’의 시행 이후 한 달간 이어진 경찰의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 적발 건수와 사고 발생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단속대상이 아닌 농기계는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농기계는 특별한 면허 규정이 없는데다 운전자들의 교통 안전의식 마저 매우 희박해 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이에 단계적으로 농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면허가 있는 자에 한해 트랙터 등의 일부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게 하거나, 의무교육시간을 준수하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안전처 등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중에 있다.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교육을 지자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편 농기계 음주운전 금지규정 마련(훈시규정), 등화장치·안전반사판 등 농기계 안전장비 부착지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농기계 사고건수는 대책 마련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나아지지 않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는 “농촌 고령화와 여성화가 심각해져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이를 보완해 주는 것이 농기계”라며 “농기계 사고 역시 정해진 장소가 없으며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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