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중 농업인들로부터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정부주도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사업별로 지원조건이 크게 상이하여 균형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경쟁력이 취약한 밭작물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빌려줌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는 대신 기계화율을 높여 농가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생산성과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건 당연하다. 그런데 임대료부담없이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의 출현으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이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농기계 임대료는 자자체별로 일부 차등은 있으나 일정액을 고정적으로 징수고 있으며 장기임대 형태로 운영되는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은 올해 총 사업비를 대폭 확대하여 사업대상 농가는 2억원 규모의 농기계를 6년동안 구입비의 35%에 해당하는 7,000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농기계를 이용토록 하고 있다. 반면 올해 ‘감자생산 전과정 기계화기술 시범사업’과 ‘마늘·양파 전과정 기계화 신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은 연구구제로 개발한 기술의 시범보급에 나서면서 별도의 임대료나 농기계구입 부담없이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것도 개별농가가 아닌 기계화·단지화가 가능한 주산단지의 농업법인, 작목반, 연구회, 들녘경영체등 단체중심이다.

물론 농업의 경제규모화를 촉진코자하는 본래의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영세규모의 개별농가가 이같은 차별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의를 제기할 경우 후자의 유형과 같이 임대료면제를 요구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 딱히 그럴 것이란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만에 하나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농기계임대사업의 근본취지가 훼손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의욕적으로 확대발전시키고자 하는 밭작물 기계화사업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요구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그나마의 임대료라도 부담토록 함으로써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노후농기계 대체재원조달에 다소나마 플러스가 되고 있다. 더욱이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가 자칫 주인의식을 갖지 않을 경우 농기계수명은 상상이상으로 단축될 수 있다. 많든 적든 임대료를 부담함으로써 나름 이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달 농기계임대료의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개정 시행규칙은 임대농기계의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최소 1일 임대료를 농기계 구입가격이 100만원미만인 경우 1만으로, 10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은 1만2,000원으로 정했다.

이같은 농기계임대료 불균형등 지원사업 관련 일련의 문제들은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에 농업기계 주무부서가 있긴 하지만 담당요원은 서기관 1명과 주무관 2명이 전부다. 과거 농업기계과가 이 같이 축소된 것이다. 따라서 농업기계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이 부문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직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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