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방역정책국이 정규화된다. 이로써 가축전염병 유입방지와 대응 콘트롤타워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방역정책국의 정규화가 최종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규화 결정은 지난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 이후 구제역은 2018년 2건 2019년 3건 발생했고, AI는 2018년 22건, 2019년은 미발생을 유지하는 등 가축방역에 성과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방역정책국은 관계부처, 유관 방역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등 체계화된 방역 체계를 구축해, 그 중심에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 강화 등 선제적 예방조치 실행,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평시에는 법과 제도를 지속 보완해 방역 추진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방역정책국 관계자는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질병 발생 시 대량 피해가 불가피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태세에 임하고 있다"며 "이번 방역정책국 정규화를 계기로 더욱 가축 질병 예방과 질병 발생 시 조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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