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1월까지 전국의 12만5,000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 및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항목은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위치기준 준수, 위생?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이다.

점검은 시?도 주관하에 시·군·구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하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관계부처·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정한 축산업 허가요건?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점검과정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축산업 등의 허가 · 등록기준 등을 더욱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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