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검정 외국산 중고농기계가 법망을 교묘히 피해 수입·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강력한 제재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 수입업자와 농기계유통업자가 일본브랜드의 태국산 중고콤바인 4대를 연구목적으로 수입했으나 이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농업기계화촉진법은 수입산 중고농기계를 의무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연구용 등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를 악용한 것이다.

특히 트랙터와 콤바인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규제대상으로 2015년부터 Tier-4엔진 장착을 의무화함으로써 그 이전에 생산된 Tier-3엔진을 장착한 이들 농기계는 검정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이런 농기계가 암암리에 수입돼 농가에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환경규제 강화로 Tier-4 엔진장착 트랙터와 콤바인 가격이 일시에 10~20% 상승함에 따라 값싼 농기계를 찾는 농가들의 구매욕구가 맞물려 빚어지고 있다. 일종의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

일부 악덕업자들의 이 같은 행태는 농기계산업 파괴행위이며 농기계 수요자인 농업인들의 경제적 약점을 숙주로 자기 배를 채우려는 기생충에 다름 아니다. 농업기계가 배출가스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장착엔진이 Tier-3에서 Tier-4로 대체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은 물론 인적·시간적 추가부담이 크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톱만큼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악덕업자들이 절대로 날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 통관서부터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즉 비정상적 수입에 대한 제동을 통해 불법·편법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이다. 자유무역의 첨병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도 국익에 반하는 물품수입은 이를 금하고 있다.

예컨대 양의 내장으로 제조된 하기스를 비롯하여 동물의 폐로 만든 식품, 쿠바산 시가, 위조품, 개와 고양이털로 제조된 물품, 무기류, 문화재 등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세관은 자국에 수입되는 매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어느 국가 어떤 제품이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 시 가격이 얼마인지, 주 생산업체는 누구인지 등에 이르기까지 무궁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입제품 가격의 적절성 여부, 원산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통관절차를 밟는다. 특히 농무부·식약청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적인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나서 관세청과의 긴밀한 협조와 정보공유를 통해 중고농기계의 편법수입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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