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 대기환경보전법 "있으나 마나"
"농식품부 · 환경부 · 관세청 통관부터 관리 · 감독해야"

검정을 받지 않은 외국산 중고농기계가 버젓이 수입·유통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단속할 관계 부처는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로 애꿎은 농가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검정 외국산 중고농기계는 현행 농업기계화촉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소지마저 상당해 자칫 농가를 범법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다. 

농업기계화촉진법은 2014년 개정을 통해 수입산 중고농기계를 의무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트랙터와 콤바인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제 대상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트랙터와 콤바인에 배출가스 기준으로 티어-4(Tier-4)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2015년 이전에 생산된 티어-3(Tier-3) 엔진을 장착한 트랙터와 콤바인은 더 이상 농기계검정을 통과할 수 없다. 현재 수입되는 중고농기계는 대부분 티어-3 엔진을 탑재한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미검정 외국산 중고농기계의 수입·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배출가스 기준강화로 티어-4 엔진형 트랙터·콤바인 가격이 일시에 10~20% 인상됨에 따라 보다 저렴한 제품을 찾는 농가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상술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연구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마땅히 제재할 방안이 없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외국산 중고농기계를 들여와 농가에 되파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식 절차를 밟아 수입·판매된 제품이 아닌 경우 부품조달 등의 문제로 제때 정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본 업체 한국지사 관계자는 “본사 방침으로 한국에 정식 출시하지 않은 제품은 부품발주 자체를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밝힌다. 이처럼 외국산 중고농기계는 적합한 부품 구하기도 어렵고 재판매조차 쉽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도 수입업자와 농기계유통업자가 일본브랜드의 태국산 중고콤바인 4대를 ‘연구’를 이유로 국내에 들여온 것이 확인됐다”며 “2014년에 출시된 제품을 대상으로 무엇을 연구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할 뿐이고, 더욱이 연구용으로 중고기계를 4대씩이나 들여온다? 사실상 판매용으로 둔갑시킬 목적이 너무도 명확하다”고 지적한다.

학계 관계자는 “농업기계화촉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을 각각 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미검정 수입산 중고농기계에 대한 유통근절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관세청과 협의해 통관단계부터 티어-3 이하의 엔진장착 제품은 수입을 차단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이라며 “법에 따라 적합 제품을 구매하는 농가와 제조·수입업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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