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개소 → 2025년 820개소 지원 목표
2021년까지 9개 품목 20기종 우선개발 보급

  • 도입배경

농기계를 이용해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기계를 직접 구입해 사용하거나, 남에게 임작업료를 주고 위탁하거나, 농기계를 빌려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개별농가나 생산자 조직마다 농기계를 구입해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농기계 촉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과거 정부는 농기계 이용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여러 농가가 농기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용조직 구성과 조직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밭농사는 재배규모가 영세해 개별 농가에서 농기계를 구입해 이용하는 것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는 제조업체가 채산성에 맞추지 못해 연구개발에 소극적이게 한 원인이 됐다. 따라서 일부 구매력 있는 농가가 농기계를 구입하려해도 수입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악순환의 반복이었다.

이에 정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근거한 ‘제5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02~2006)’에서 농업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농업기계 구입비용 경감과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2004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했다.(2003년은 시범사업)

임대사업을 통해 농업인은 농업기계의 구입부담 경감을, 제조사는 수요가 없어 공급하지 못했던 농기계 수요의 창출을, 소비자는 농기계로 인한 저렴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 사업현황

시행초기에는 작목 구분 없이 추진했지만 농민의 농기계 인식 부족으로 사업이 크게 확장되지는 못했다. 농민이 농기계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는 농작업 기계화가 미흡한 밭농사를 중심으로 사업방향을 변경했다. 개소당 지원 예산도 2007년부터 증가해 2004년 2.5억원에서 2007년 5억원, 2009년 10억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2005년부터는 국고지원도 50%로 높였다. 

2013년부터는 양념채소류의 기계화 촉진을 위해 2015년까지 340억의 예산으로 고추, 마늘, 양파 전용 임대사업소 34개소를 지원했다. 이는 일반적인 밭작물농기계와 작업기의 보급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을 특별 관리하기 위함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밭작물은 단위면적당 소득이 벼농사보다 높지만 소량·다품목 생산구조로 농기계 개발과 보급이 어려웠다”며 “쌀은 과잉생산·공급 구조인 반면, 밭작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식량생산 정책의 대변환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밭작물 기계화율은 58.3% 수준으로 2010년 대비 18.2% 증가했다. 하지만 작물과 작업 단계별 기계화 수준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밭 경지정리 저조 등으로 밭농업 기계화 도입에 한계가 있었다. 또 지역·작물별로 재배양식의 차이가 크고 논농사에 비해 고정밀·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1년까지 감자, 마늘, 양파, 고추, 배추, 밀, 콩, 잡곡 등 9개 품목의 파종, 이식, 수확작업에 필요한 20개 기종을 우선 개발에 보급할 것을 밝혔다. 또 개발한 농기계를 농촌진흥청의 ‘신기술 시범 보급사업’에 포함하고 현장적응성 시험 후 농기계임대사업의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지원 기종으로 보급할 계획을 세웠다.   

2016년부터는 밭농사의 주산지일관기계화를 위해 매년 20개소식 10년간 지원하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또 농기계임대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2016년부터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차등 지원했다.

2017년부터는 노후농기계대체 지원 사업을 위해 20억원을 지원했다. 이듬해 2018년부터는 100억원으로 증액했다.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 평가결과 우수 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노후농기계를 대체하는 신형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금이다. 밭작물용계와 부속작업기에 한정해 구입해야하며 작업기에 필요한 80마력 이하 트랙터와 보통형 콤바인까지는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사업이 확대되면서 운영인력 부족과 담당자 업무 가중을 해소하기 우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지원은 줄이고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을 확대했다. 단기임대와 장기임대를 병행 추진하고 농작업대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농기계임대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19년은 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 사업을 강화했다. 2017년까지 연간 40억원을 지원했던 사업은 2018년 100억. 2019년에는 440억으로 대폭 상향됐다.
그간 임대사업은 단기임대 위조로 운영됐다. 2018년 기준 단기임대 비율은 9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업이 확대되면서 운영인력 부족과 담당자 업무가중으로 인한 문제를 비롯해 인건비, 수리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과다 지출됨에 따라 장기임대를 강화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지원은 총 220개소에 2억원씩 총 440억이 지원된다. 기존과는 다른 장기임대 방식으로 임차자는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뿐만 아니라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일전면적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한다. 또 장기임대한 농기계의 보관 수리정비 등 유지관리도 임자차가 담당한다. 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농기계 보급 업체는 농기계 사용 극대화를 위해 표준재배양식과 농기계 사용방법 등을 지도·교육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따라서 주산지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03년 5개소를 시작으로 2010년 61개소 2018년 469개소를 지원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820개소 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 운영실태

농기계임대사업은 정부 지원으로 전체적인 관리운영방법이 제공됐지만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 지침 외에는 자율적 운용이 가능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를 가능한 많은 농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다.  

농기계임대사업에서 구입이 가능한 기종은 밭농사용 농기계와 부속작업기를 원칙으로 했다. 특히 밭작물 기계 중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과 이식, 수확분야의 작목별 전용농기계를 중점 보유하도록 유도했다. 또 수도작에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기종인 80마력 이상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은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장의 요구에 따라 80마력 이상의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를 구입했으며, 수입기종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과 농민이 사업 취지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농업기계 임대료를 매우 낮게 책정하거나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임대수요가 확보되지 않은 농기계를 구입해 투자비 회수율이 떨어져 내구연수가 도래한 임대농기계의 대체구입을 어렵게 해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개정령(안)에는 임대사업소의 최소임대료 기준을 농기계 구입가격에 0.5~1.5%의 요율을 곱해 하루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했다.

특히 운영인원의 부족과 장시가 근무로 인해 임대사업 담당자의 업무가중이 증가했다.
담당자는 농작업 특성상 이른 아침에 출고가 시작되고 저녁 늦게 입고가 이뤄지면서 다음날 다른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늦은 시간까지 정비를 진행한다. 특히 농번기에는 휴일까지 근무해야하지만 인원부족으로 교대근무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분소의 증가에 따라 인력부족문제는 더욱 심화됐다.

국립농업과학원 관계자는 “주산지 일관기계화를 통한 장기임대사업이 강화되면 인원부족 문제가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며 “임대사업소는 보관창고와 유지보수로부터 해방되고 임차인은 대형·고성능 농업기계를 도입할 수 있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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