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1kW이하 ··· 전기안전인증 의무적으로 받아 공급해야

미인증 1kW이하인 농업용 환풍기를 대상으로 정부지원목록집에서 제외시킬 전망이다.

현행 목록집에는 농업용환풍기에 대해 전기안전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하고 있어 적지않은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전기 안전관리법 제5조, 19조, 49조, 51조에 따르면 1kW 이하인 환풍기(송풍기)를 생산 및 판매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해당기종에 대해 안전인증기관의 전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농업용 환풍기가 지자체 보조사업 등으로 농가에 보급됨에 따라 업계 유통질서 문란 야기뿐만 아니라 농가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 보조사업 담당자들은 보조 대상에 대해 대부분 서류상으로 행정이 이뤄지다보니, 현장을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인증 제품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며 “정책적으로 이를 의무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실용화재단은 당초 내년 ICT 기자재 검인증센터 구축과 함께 ‘농업용 환풍기’가 검정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미인증 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단 관계자는 “전기안전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부 관련법령에 따라 기관지정심사를 2~3년 정도 받아야 한다”며 “전문기관기정신청 및 전문인력, 시험시설장비 구축 등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에서는 현재 관련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농기자재 관련해 KC 인증 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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