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농기계특성 고려해 건설기계와 구분 적용할 터"

환경부가 오는 2021년부터 유럽의 스테이지-5(Stage Ⅴ) 규제기준과 동일하게 현행 ‘건설 및 농업기계 배출허용기준’을 한층 강화해 적용할 방침에 따라 국내 농기계제조사의 엔진개발 등 생산비증가, 농가 구매부담가중 등 관련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기계에 비해 농기계(경유를 사용하는 원동기-디젤엔진-가 장착된 트랙터와 콤바인)는 극히 소량이고, 엔진을 수입해 쓰는 경우가 많다. 규제기준 강화에 따른 대기개선 효과보다는 오히려 엔진수급 차질로 인한 생산중단, 급격한 수요위축, 시장침체 등 규제의 악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물론 환경부는 주요 건설기계 5개 기종 즉,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전동식 제외), 불도저, 로울러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종은 유럽의 2019년(56㎾미만, 130㎾이상), 2020년(56㎾~130㎾) 보다 적용시기를 2년 늦춰 각각 2021년, 2022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전체 규제대상 건설기계 및 농기계 가운데 주요 건설기계 5기종을 제외한 나머지 기종은 전체의 23% 수준이고, 특히 농기계는 4%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 무엇보다 농기계는 자동차, 건설기계와 달리 연간 사용시간이 적어 건설기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반발이 거세다. 

트랙터제조사 관계자는 “티어-4 규제대응을 위해 수 백억원을 투자해 비용 회수조차 못한 시점에서 또다시 규제강화의 철퇴를 맞아야 할 형국”이라며 “지금까지 들인 노력은 차지하고 비용만 회수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연구개발이나 제품생산은 중단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한다.   

학계 관계자는 “농기계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강화로 엔진개발은 물론 부수적인 검사·시험 장비도입, 전담인력 확보 등 업체 부담이 일시에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존디어, CNH, 구보다 등 메이저 트랙터 제조사에 비해 국내 4대 종합형업체는 규모면에서 아직 자체 대응하기엔 무리가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설기계와 농업기계의 특성 차이를 고려해 규제기준을 구분·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