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농기계특성 고려해 건설기계와 구분 적용할 터"
환경부가 오는 2021년부터 유럽의 스테이지-5(Stage Ⅴ) 규제기준과 동일하게 현행 ‘건설 및 농업기계 배출허용기준’을 한층 강화해 적용할 방침에 따라 국내 농기계제조사의 엔진개발 등 생산비증가, 농가 구매부담가중 등 관련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기계에 비해 농기계(경유를 사용하는 원동기-디젤엔진-가 장착된 트랙터와 콤바인)는 극히 소량이고, 엔진을 수입해 쓰는 경우가 많다. 규제기준 강화에 따른 대기개선 효과보다는 오히려 엔진수급 차질로 인한 생산중단, 급격한 수요위축, 시장침체 등 규제의 악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물론 환경부는 주요 건설기계 5개 기종 즉,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전동식 제외), 불도저, 로울러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종은 유럽의 2019년(56㎾미만, 130㎾이상), 2020년(56㎾~130㎾) 보다 적용시기를 2년 늦춰 각각 2021년, 2022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전체 규제대상 건설기계 및 농기계 가운데 주요 건설기계 5기종을 제외한 나머지 기종은 전체의 23% 수준이고, 특히 농기계는 4%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 무엇보다 농기계는 자동차, 건설기계와 달리 연간 사용시간이 적어 건설기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반발이 거세다.
트랙터제조사 관계자는 “티어-4 규제대응을 위해 수 백억원을 투자해 비용 회수조차 못한 시점에서 또다시 규제강화의 철퇴를 맞아야 할 형국”이라며 “지금까지 들인 노력은 차지하고 비용만 회수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연구개발이나 제품생산은 중단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한다.
학계 관계자는 “농기계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강화로 엔진개발은 물론 부수적인 검사·시험 장비도입, 전담인력 확보 등 업체 부담이 일시에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존디어, CNH, 구보다 등 메이저 트랙터 제조사에 비해 국내 4대 종합형업체는 규모면에서 아직 자체 대응하기엔 무리가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설기계와 농업기계의 특성 차이를 고려해 규제기준을 구분·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