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내달 1일부터 해외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에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오는 7월1일부터는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및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 상향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이 강화되는데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했으나, 향후 100%를 감액하게 된다. 또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해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의 경우 1회 위반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했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가 받아야할 소독·방제 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기도 했다.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했다.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상담치료 이외의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해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며, 신청기한을 삭제해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축산물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구제역 예방백신의 철저한 접종 유도와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강화로 구제역 재발을 막는데 노력”하겠다며 “생계안정자금 지원 및 살처분 참여자 치료지원 강화 등을 통해 축산농가와 국민보호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