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집內 비농업기계 굴삭기 41.9%, 로더 52.9% 차지
6월부터 굴삭기 1톤↑·로더 2톤↑신규모델 등록 중단

농림축산식품부가 1톤 이상의 굴삭기와 2톤 이상의 스키드로더 등 비농업기계가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로 지원됨에 따라 법령 불합치 문제와 민원발생 해결을 위해 정부지원목록집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목록집에는 비농업기계 굴삭기가 41.9%, 로더는 52.9%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농민과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농식품부는 굴삭기, 로더 제조 및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 농업기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제외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용 굴삭기는 자체중량 1톤 미만, 농업용 스키드로더는 자체중량 2톤미만(차체굴절식 로더 4톤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비농업기계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지원되고 있어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며 “우선 오는 6월부터는 자체중량 1톤 이상 굴삭기와 2톤 이상 로더에 대해 신규 모델 등록을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지원대상 진입요건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형식승인을 통해 굴삭기는 2톤 미만, 로더는 4톤 미만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정부지원농업기계목록집을 살펴보면 비농업기계 굴삭기는 1.2톤부터 1.8톤까지 다양하게 분포돼있으며, 이는 41.9%에 달한다. 또 차제굴절식을 제외한 로더는 2.35톤부터 3.9톤 제품이 전체의 52.9%를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안을 마련하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안은 법령에 따라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기종만 지원하는 것이다. 2안은 국토부에 1톤 이상 굴삭기와 2톤 이상 로더를 건설기계관리법의 건설기계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3안은 신규 모델 등록은 올해 6월부터 중단하고 2020년 1월부터는 기존 등록 모델 가운데 비농업기계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농기계 제조업체 관계자는 “농업용 굴삭기는 1.7톤이 주력모델이고 스키드로더도 2톤 이상 제품을 선호하는 농민이 많다”며 “1톤 미만 스키드로더는 베일 작업 시 전복 위험이 있어 엔진룸에 불법으로 무게추를 달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농민들은 대형 굴삭기와 로더를 선호하는 만큼 농기계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설업계 관계자는 “2톤 미만 건설용 굴삭기는 연간 1,500여대가 등록되는 소형건설기계 주력 제품”이라며 “만약 건설기계에서 제외한다면 무등록 영업이 자행되는 등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로더는 4톤 미만 차체굴절식 로더가 이미 농기계로 분류돼있어 2톤 이상의 스키드로더 사용만 고집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게차도 형식승인을 통해 정부지원대상에 진입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관리됨에 따라 정부지원농업기계목록집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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