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내국민 대우 원칙’이란 무엇인가?

유통관계자, “지자체 농기계 지원사업서 수입품 공급을 제한해라”
지자체, “FTA, WTO 체결로 동일 국산품과 차별규정 둘 수 없다”

국산농기계대리점 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농기계 지원사업 등에서 수입농기계를 지원 대상기종에서 제외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 국내 농기계 판매량 가운데 약 55%가 수입품이 차지할 정도로 시장잠식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또 대만의 경우 수입품 비중이 내수시장의 50%를 넘어서면서 자국 농기계 업체가 대부분 폐업하기에 이르렀다며 국내 업체도 채 5년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경영여건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에 수입농기계의 공급 제한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 국제법은 ‘내국민대우 원칙’ 내세우며 차별 금지 요구    

‘내국민 대우’란 외국산 물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자국산 물품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GATT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 많은 국가 간 양자 및 다자협정에 포함돼 있는 조항이다. 

내국민대우 원칙은 일단 외국상품이 국내에 수입된 후에는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세제나 기타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 또는 규제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내국민대우 위배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사항은 비교대상이 되는 수입품과 국산품이 동종물품(Like Product) 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GATT 제3조 제2항은 수입품에 대해 동종의 국내상품에 부과하는 것보다 높은 내국세 기타과징금을 수입품에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며, GATT 제3조 제4항은 내국세 기타 각종요금에 있어서의 차별 이외에 정부규제에 있어서의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조문이다. 또한 GATT 제3조 제5항은 국내법규제로 상품 구성성분의 일정량 또는 일정 비율이상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내국민대우 원칙에는 많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는 데, GATT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정부조달,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스크린쿼터제 등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외교통상용어사전, 외교부)

 

  • 중국산 전기차를 둘러싼 보조금지원 형평 논란

최근 급속도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차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전기버스에 주는 보조금에 대한 시장의 불만이 큰데 국내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중국산 전기차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차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 정부는 한국산 차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 특히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해도 중국에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을 정도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2018년 63대가 국내에서 팔렸다.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는 56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국산보다 1억원 가량 저렴한데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판매에 날개를 달았다. 국산 전기버스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이다.   

반대로 중국 전기차 시장 진출을 꾀하는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사드 사태 이후 중국정부로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한국산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를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했다. 현대차는 중국시장에서 한국산 배터리를 쓴다는 이유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자 중국산 배터리로 교체하기도 했다.
중국산 전기차는 국내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마치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된다. 또 ‘전기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하면 생산 국가를 따지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중국산 전기 버스는 지난해 지급된 보조금 중 40% 이상을 지원받았다. 초기 시장에서 제기됐던 중국산 차에 대한 품질 등에 대해 중국브랜드는 정비 인력을 상주시켜 현장에서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는 등 기술수준에 대한 제고로 시장의 신뢰마저 쌓고 있다.

반면 한국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서 여전히 차별을 겪고 있다.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도 전기차와 배터리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내 지급방식과 크게 달라보이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가 매달 보조금 지급 대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쓰지 않은 차량은 제외하는 등 보조금 지급에 직·간접적으로 차별을 두고 있다.

이런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두고 지난해 9월에 무역장관회의를 개최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주요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외국계 회사에게는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을 놓고 무역 상대국들은 시장 원리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차별적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중국이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잡기가 또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된 뒤 문제점이 드러나 WTO에 제소한다 해도 중국이 강하게 반발해 무역보복에 나설 경우 우리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사드 사태에서 경험한 것처럼 국력의 차이를 실감했다. 지속적인 항의와 역차별 시정요구는 가능하지만 WTO 제소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일부 국산차 업체와 버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현행 보조금 지원 기준을 중국 정부의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산 부품 장착 비율이나 국내 연간 산업계와 협력 정도 등과 한국 시장에 부합하는 제원 및 실내 품질 수준 등이 추가된 종합적 기준 등을 적용해 차등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글로벌 경영시대… 핵심은 ‘품질과 가격’

정규석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품질수준은 곧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리 기업,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최적의 방법인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역설한다. 그는 또 “기업의 경쟁력은 품질과 디자인, 원가와 가격, 납기 준수 등의 3가지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이 가운데 품질과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이에 정 교수는 기업의 품질경영 활동 강화를 위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제품 기술, 제조 기술, 관리 기술”이라며 “신규 산업에서의 신제품 개발, 기존 산업에서의 제품 및 기능 다양화와 STP(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전략, 즉 시장 세분화, 목표 시장 설정, 포지셔닝 전략을 통한 차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내수시장 의존에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글로벌 경영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같은 경영 품질 모델을 기업 혁신 활동의 근간으로 삼는 것이 효과적인 혁신 추진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학계 관계자는 “소위 종합형업체 가운데 대동공업을 제외하면 국내 대표 기업들마저 앞 다퉈 수입농기계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 지원사업에서 수입품 공급을 제한해 달라는 주장은 결코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며 “더 이상 애국심에 기대려하는 우물 안 경영으로는 결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