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인승 변경 동승자 안전 보장 어려워
협회, 적재함 탑승이 오히려 안전에 위협

승용동력운반차의 검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검정기준은 지난달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이 발표되며 적재정량만 100kg 낮추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전라남도가 지난 18일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다른 특구계획(안)을 공고함에 따라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영광군, 목포시, 신안군 일원에서 규제 없이 모빌리티 산업육성이 가능해진다. 승용동력운반차는 1회 충전 시 2시간 이상(17km) 사용을 실증하고, 적재정량 100kg 이상과 2인승을 임시로 허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규제를 개선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제품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는 지난해부터 현행 적재정량 300kg이상을 100kg으로, 연속운전 1회 충전 시 3시간 이상(35km)을 2시간 이상(17km)으로, 1인승 기준을 2인승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또 원동기의 최대출력 차량중량 100kg당 0.5kw이상과 차동잠금장치와 차동제한장치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가격경쟁력으로 시장활성화를 이뤄야한다는 취지였다.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승용동력운반차 기준은 적재정량만 200kg으로 낮췄다. 다른 기준 변경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1회 충전으로 3시간 이상 연속운전이 가능한 것은 농업인의 최소 농작업 시간을 고려한 기준이며 2인승 변경은 동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차동잠금장치는 비포장 험로 탈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승용동력운반차는 농업현장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산물을 가까운 거리에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승용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관계자는 "조수석을 추가한다고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적재함에 탑승하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에 더 위협적"이라며 "농민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동반자를 적재함에 태우고 이동한 경험은 95.7%에 달했고 조사대상 모두가 2인승 확대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또 해외는 UTV( Utility Terrain Vehicle)형태로 2인승이 대부분으로 국내도 안전기준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계 관계자는 “운반을 목적으로 설계한 승용동력운반차는 300kg에 달하는 짐을 싣고 비포장인 과수원을 이동하기에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며 “승용이 주목적이라면 농업기계화촉진법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5월 중 규제자유특구(안)에 대해 관계전문가,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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