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임대사업 "경제성 평가 등 다양한 분석 필요"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교관들은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과 임대사업의 경제성 분석·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되길 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하며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소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고, 임대 농기계 수요조사를 진행할 것을 명시했다. 임대사업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침이지만, 현장교관들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각 지자체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A지역 교관은 지역 특성과 수요조사를 반영해 유기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A지역은 수도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수요조사 시 수도작에 필요한 농기계 보유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하지만 사업비의 50%는 보관창고 건축에 쓰고 밭작물기계화율이 낮은 파종, 정식, 이식 및 수확용 농기계를 20% 이상 의무 구입하면 정작 남는 예산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 구입은 제한적”이라고 토로했다.

또 B 교관은 “사업에 많은 규제가 생기면 결국 지자체와 정부 간의 괴리만 벌어져 서로 상생하는 사업이 될 수 없다”며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각 지자체 실정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임대사업 수익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경제성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C 교관은 “현재 임대사업소의 운영현황을 기계 구입비와 임대료 수입 등 수익만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임대사업을 통해 농업인이 얻는 경제적 이득, 신규작물을 통한 소득, 임대를 통한 심리적 편의성 등 경제성 평가를 두루 파악해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제성 분석평가를 통해 임대사업읠 실효성을 설명해야 취지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현장과의 소통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D 교관은 “농업기계 사업은 앞으로 임대사업이 이끌어 갈 것”이라며 “산학연 모두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이 빠진 행정은 이상만 추구할 것으로, 산학연과 현장 실무자가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E 교관은 “임대사업소 관련 사업은 모두 현장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농업기계임대사업 평가회처럼 사업 담당자들이 함께 정보를 교류해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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